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제1호내지제4호서식

구 분심 의심 의주관부서일련번호
심의안건
심의요구 내 용
제안사유
관련법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과장 (인)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과장 (인)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과장 (인)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과장 (인)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과장 (인)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과장 (인)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전문가 자문서 1 부 2. 계획서 등 관련서류 1 부1. 전문가 자문서 1 부 2. 계획서 등 관련서류 1 부1. 전문가 자문서 1 부 2. 계획서 등 관련서류 1 부1. 전문가 자문서 1 부 2. 계획서 등 관련서류 1 부
안 건안 건
주 문주 문
내 용내 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직 책성 명성 명서 명(날인)서 명(날인)직 책성 명서 명(날인)서 명(날인)
직 책성 명성 명가부직 책성 명가부
위 원 장위 원
부위원장
위 원
간 사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심 의 방 법심 의 방 법
참석현황정원정원참석참석불 참불 참결 원결 원불 참 사 유
참석현황불 참 사 유
안 건
□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심의 내용 □ 의결 사항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 관 부 서심 의심 의비 고
월일번호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 관 부 서월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6.13.)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안건의 심의·의결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경우 주관 실·과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직접 처리하고, 심의 의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재날인 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통지)

제3조(의결통지)① 삭제(2005.02.17)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사본을 첨부 안건 주관 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등)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등)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수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선임주사와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운영 중 안건제출·회의개최·의결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⑥ 소관실과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 결과를 구정조정위원회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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