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도 서 관 명 칭소 재 지비 고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도서관대전광역시 동구 새올로 68번길 23-23(용운동)
대전광역시 동구 무지개도서관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56-22(판암동)용운도서관 분관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도서관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도서관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80번길 20(판암동)가오도서관 분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 관련)

별표2

규 격1매기준 금액(원)1매기준 금액(원)비 고
규 격단 면양 면비 고
B53050
A44060
B45080
A360100
규 격1매기준 금액(원)1매기준 금액(원)비 고
규 격단 면양 면비 고
B54060
A45080
B460100
A370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 수 료 
 1. 자료복사

 2. 데이터베이스 인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2.17, 2009.04.06., 2023.8.4.>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장 2023.8.4.>1.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 가는 자료를 말한다.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04.06.>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09.04.06.>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3.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4.06.>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①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운영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 2024.12.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개정 2009.04.06.>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9.04.06.>

제6조(수수료의 징수)

제6조(수수료의 징수)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과장은 자료이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기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

제7조(시설이용의 취소 등)

제7조(시설이용의 취소 등)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① 시설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 또는 동일주제자료로 변상하고, 동일자료 또는 동일주제자료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제8조의2(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8조의2(자료의 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폐기 및 제적 목록은 이 조례 제13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정보 공유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02.26.]

제9조(입관의 제한)

제9조(입관의 제한)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 제한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 2023.8.4.>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저해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자

제10조(대출)

제10조(대출)①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2020.03.09.>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3. 그 밖에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9.04.06. 2020.03.09.>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둥 과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2020.03.09.>

제11조(위탁자료)

제11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 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과장의 승인를 얻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로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06. 2011.6.17, 2016.10.17.>

제12조(기증자료의 관리)

제12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1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제1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8.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장서 위탁에 관한 사항6.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2.26.>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제6호에서 이동 <2026.02.26.>][본조신설 2021.12.28.]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특정 성(性)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서관 또는 교육·문화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28.>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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