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05.21, 2017.06.30., 2021.11.15.>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행정정보공개의 적용 범위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1.11.15.>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21, 2017.06.30., 2021.11.15.>1. 해당 년도 업무계획 .(개정 2012.05.21)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3.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내용(개정 2012.05.21)4.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5.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6. 구민의 행정감시에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개정 2012.05.21)7. 구정의 주요통계자료8.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개정 2012.05.21)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5.21, 2021.11.15.)
제4조(비용부담 등)
제4조(비용부담 등) 정보 공개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05.21, 2017.06.30., 2021.11.15.>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영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2.05.21, 2021.11.15.)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개정 2017.06.30.>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신설 2017.06.30.>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신설 2017.06.30.>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신설 2017.06.30.>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신설 2017.06.30.>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제5조의2(정보공개책임관)① 영 제11조의2 에 따라 구청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책임관을 둔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공무원 중에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7.06.30. 2020.07.01., 2022. 9. 30.>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본조신설 2012.5.21]
제6조(심의회 구성 등)
제6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5.>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07.01., 2022. 9. 30.>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8.11, 2013.08.02 2020.07.01., 2021.11.15., 2022.9.30., 2024. 6. 28., 2024. 12. 31.>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05.2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6.30., 2021.11.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5.21)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2.05.21)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비밀의 준수)
제9조(비밀의 준수)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05.21)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2017.06.30.>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심의회 간사 등)
제11조(심의회 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1.06.17. 2018.9.28., 2019.05.15. 2020.07.01.>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5.21 2020.10.0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