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대출자료 반납요청서

번호등록번호도서명대출일반납예정일연체일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대출자료 반납요청서
○○○ 귀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가 장기 연체되어 수회에 걸쳐 SMS발송과 전화독촉을 드렸으나, ○○○○년 ○월 ○○일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도서의 분실 및 훼손 시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변상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장 직인생략
(○○도서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ㆍ퇴관)

제2조(입ㆍ퇴관)①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입ㆍ퇴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어린이도서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4. 6. 19.>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입 관: 07:00나. 퇴 관: 22:00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입 관: 08:00나. 퇴 관: 21:00② 제1항의 입ㆍ퇴관 시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7.>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매주 금요일(어린이도서관, 월평도서관)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 6. 19.>

제4조(도서관이용제한)

제4조(도서관이용제한)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대출 및 반납)

제5조(대출 및 반납)① 대출권수는 1명당 10권 이내로 하고, 필요시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관내대출자료는 퇴관시까지 반환하여야 한다.③ 관외대출자료는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19.>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약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군부대 등에서 관외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관외대출 회원가입)

제6조(관외대출 회원가입) 관외대출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대전지역 통합 도서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정보수집)

제7조(회원의 정보수집) 도서관 행사 문자 안내 또는 사물함 이용 등 시설사용이 필요한 이용자는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이용기간까지 관리한다.

제8조(대출 자료의 반납 독촉)

제8조(대출 자료의 반납 독촉) 제5조제3항에 따른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문자, 전화, 방문 및 별지 서식의 반납요청서 발송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28.]

제9조(대출정지)

제9조(대출정지)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 자료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단, 연체한 자료가 여러 권일 경우 연체기간이 가장 긴 자료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2. 대출 자료를 분실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변상한 날을 반납일로 기산하여 연체된 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본조신설 2021.5.28.]

제10조(회수 불능 자료 처리)

제10조(회수 불능 자료 처리) 관외대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1. 해외 이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 원의 관외대출 자료2. 제8조에 따른 반납 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되지 않는 관외대출 자료[본조신설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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