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 2015.12.31>
제1조의2(명칭과 소재지)
제1조의2(명칭과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 2023. 4. 21.>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제3조 (사용료)①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인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②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자료의복사, 인쇄 등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인쇄 등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12.19>
제4조
제4조 <삭제 2003.3.14>
제5조(관외대출)
제5조 (관외대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6.12.19>1. 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자<개정 2006. 1. 5>2.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군부대등 도서대출을 요구하는 기관 및 단체<개정 2006. 1. 5>
제6조(도서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6조 (도서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케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21.>[제목개정 2023. 4. 21.]
제6조의2(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6조의2(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학교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실·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에 따르며, 폐기 및 제적 목록은 제7조2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4. 9.]
제7조(기증도서의 관리)
제7조 (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운영위원회)
제7조의2(운영위원회)①원장은「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12.19, 2023. 4. 21., 2025. 4. 9.>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서구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장서 위탁에 관한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1.>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19, 2023. 4. 21.>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30>⑦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⑧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6.12.19., 2018.12.24.>⑪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⑫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9.6.26>
제8조(위탁도서)
제8조 (위탁도서)①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6.26 제981호>②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원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19, 2023. 4. 21.>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