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服藥)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주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주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등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 홍보활동)
제6조(교육과 홍보활동)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의 올바른 의약품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