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 분세 부 기 준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가스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ㆍ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 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와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ㆍ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2.7>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7, 2020. 2.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개정 2014.12.22, 2015.12.7>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7, 2020. 2. 25., 2022.8.12.>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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