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구서

요 구 부 서요구일시
이의 신청인성 명주 소
공개 또는 비 공 개 결정 내용
이의신청의 취 지 및 이 유
결 정 을 요 하 는 사 항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심 의 일 시심 의 일 시심 의 장 소심 의 장 소
이의신청인 (공개청구인)이의신청인 (공개청구인)성명직업직업주소
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사 유사 유
기타 필요하 다고 인정된 사항기타 필요하 다고 인정된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서 명
위 원 장위 원위 원
부위원장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

서 기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 인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ㅇ 심 의 사 항 ㅇ 심 의 결 과ㅇ 심 의 사 항 ㅇ 심 의 결 과ㅇ 심 의 사 항 ㅇ 심 의 결 과ㅇ 심 의 사 항 ㅇ 심 의 결 과ㅇ 심 의 사 항 ㅇ 심 의 결 과ㅇ 심 의 사 항 ㅇ 심 의 결 과ㅇ 심 의 사 항 ㅇ 심 의 결 과ㅇ 심 의 사 항 ㅇ 심 의 결 과ㅇ 심 의 사 항 ㅇ 심 의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위원회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처리부서심 의심 의비고
번호일시심 의 안 건처리부서일시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2.8.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보공개청구의 적용범위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한다.<개정 2012.8.7>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7., 2018.11.8. >1. 당해년도 업무계획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3.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4.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5.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6.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8.7>[제목개정 2021.12.23.}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8., 2021.12.23.>

제5조(심의회 구성 등)

제5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8., 2021.12.23.>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23.>③ 심의회 위원은 구 소속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 소속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정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2는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21.12.23.>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21.12.23.>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요구 등)

제8조(심의요구 등)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구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를 요청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개정 2018.11.8.>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②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된다.[전문개정 2018.11.8.]

제12조(비용부담 등)

제12조(비용부담 등) 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2021.12.2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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