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06 시행 2026-03-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보 공개여부 심의요구서

① 심의안건
② 청 구 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② 청 구 인주소(소재지) 및 연락처
③ 정 보 공 개 청 구 내 용
④ 공개여부관련 처리부서 의견
⑤ 결정(심의)을 요하는 사항
⑥ 기 타
첨 부 : 1) 청구서 사본 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부 3) 기타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부 ○ ○ ○ 장(인)첨 부 : 1) 청구서 사본 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부 3) 기타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부 ○ ○ ○ 장(인)첨 부 : 1) 청구서 사본 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부 3) 기타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부 ○ ○ ○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 공개여부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요구서

① 청 구 인성 명주 소
② 정보공개 청구내용
③공개․비공개 결정내용
④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⑤ 처리부서의 의 견
⑥ 결정(심의)을 요하는 사항
첨 부 : 1) 심의 안건 부. 2)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 안건 부. 2)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 안건 부. 2)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 안건 부. 2)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 안건 부. 2)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요구서
수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 조 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장 (처리부서의 장) (인)

[별지 제3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일시심의일시심의장소심의장소
이의신청인 (공개청구인)이의신청인 (공개청구인)성명성명주 소주 소
심의안건심의안건
의결내용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
직 책성 명성 명서 명(날인)서 명(날인)서 명(날인)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서 명(날인)서 명(날인)
직 책성 명성 명가가부직 책직 책성 명성 명가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심 의처리 부서비 고
번호일 시심 의 안 건일시결과처리 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6호서식]정보공개 운영상황

구 분청구건수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처 리 현 황미 결 정 (계류중)기 타기 타
구 분청구건수소 계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미 결 정 (계류중)취하민원이첩
계
본 청
소속기관별
구 분청구건수직접출석우 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구 분공개 건수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교 부 방 법교 부 방 법교 부 방 법교 부 방 법교 부 방 법교 부 방 법
구 분공개 건수소계열람․ 시청사본․ 출력물전자 파일복제․ 인화물기타소계직접 방문우편모사 전송전자 우편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구 분계당일(즉시)3일 이내5일 이내10일 이내20일 이내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기관명공개사례비공개사례
․○○○○(기관명)․△△△△(기관명) - (비공개 사유)
구 분비공개 건수법령상 비밀․ 비공개 (제1호)국방 등 국익 침해 (제2호)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자료 부존재기타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구 분이 의 신 청이 의 신 청이 의 신 청이 의 신 청행 정 심 판행 정 심 판행 정 심 판행 정 심 판행 정 심 판행 정 소 송행 정 소 송행 정 소 송행 정 소 송행 정 소 송
구 분신청 건수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청구 건수계류 중심 판 결 과심 판 결 과심 판 결 과제기 건수계류 중판 결 결 과판 결 결 과판 결 결 과
구 분신청 건수취하․각하기각인용청구 건수계류 중취하. 각하기각인용제기 건수계류 중취하. 각하기각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일련 번호공개청구내용처분 기관처리 결과이 유 (처리결과요지)
일련 번호사건명의결일 (재결일)주문 내용청구취지이 유 (심판결과요지)
일련 번호사건명판결일주문 내용청구취지이 유 (판결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상황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 ○반기(○월~○월)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나. 청구방법별 현황

다. 공개방법별 현황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2. 처리현황 목록

3. 비공개 사유별 현황

4.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사무부서의 지정)

제2조(사무부서의 지정) ⓛ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배분,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사업소ㆍ동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②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1.10.6.>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한다.2.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공통 사무일 경우에는 청구 내용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의 관리책임 부서를 처리부서로 한다.3.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두 개 이상의 처리부서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중처리부서 지정하며, 청구내용과 자료의 양을 고려하여 처리비중이 큰 부서 또는 부서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청구서의 송부 및 결정통지)

제3조(정보공개청구서의 송부 및 결정통지) ⓛ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처리부서가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6.>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0.6.>④ 정보공개청구서가 다중처리부서 지정인 경우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와 협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10.6.>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부서ㆍ주기ㆍ시기)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부서ㆍ주기ㆍ시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1.10.6.>②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의 공개부서, 공개 주기 및 시기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1.10.6.>③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제목개정 2021.10.6.]

제5조(공개방법)

제5조(공개방법) ⓛ 공개부서의 장은 공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유성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21.10.6.>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의 장이 공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③ 공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개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0.6.>[제목개정 2021.10.6.]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6.>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6.>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1.7.1., 2021.10.6.>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6.>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9.12.20.][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19.12.20.>]

제6조의2(심의요청)

제6조의2(심의요청) ⓛ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구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6.3.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구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6.>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개정 2021.10.6.>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10.6.>[제6조에서 이동 <2019.12.20.>]

제6조의3(비밀엄수)

제6조의3(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4(수당)

제6조의4(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0.]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관리 팀장이 된다. <신설 2019.12.20.>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12., 2019.12.20.>

제8조(정보공개운영상황의 공표)

제8조(정보공개운영상황의 공표)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매 반기마다 유성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2.6.>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본조신설 2021.10.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