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9, 2018.11.6.>
제2조(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제2조(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9 2018.11.6.>1.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2. 폐기물 보관시 빗물이 유입되지 않으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날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쓰레기봉투의 규격등)
제3조(쓰레기봉투의 규격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6., 2023.12.15.>[제목개정 2023.12.15.]
제4조
제4조 삭제<2005.11.18>
제5조(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
제5조(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급한 공공의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1.6., 2023.12.15.>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가로변 등 청소 <개정 2018.11.6.>2. 구에서 주관하는 자연보호 활동3. 공익적 목적의 주민공동작업으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특별히 공공용 봉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1.6.>[제목개정 2023.12.15.]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