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8 시행 2022-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관별공인 종류별관 리 책 임 자
본 청ㅇ구청장 직인 ㅇ민원사무전용 구청장직인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한다) ㅇ현장민원전용 구청장직인 ㅇ특수 공인문서업무담당과장 민원업무담당과장 민원업무담당과장 주관업무담당주사
보건소ㅇ보건소전용 구청장직인 ㅇ보건소장 직인 ㅇ민원사무전용보건소장직인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한다) ㅇ특수 공인주무과장 주무과장 주무과장 주관업무팀장
사업소ㅇ사업소전용 구청장직인 ㅇ사업소장 직인 ㅇ특수 공인주무과장 주무과장 주관업무팀장
동ㅇ동전용 구청장직인 ㅇ동장 직인 ㅇ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한다) ㅇ특수 공인주무팀장 주무팀장 주무팀장 주무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205.3.11, 2006.5.30., 2007.5.21., 2022.8.17.)
기관별․종류별 공인 관리 책임자(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월일
폐기대상공인처리폐기방법□이관 □기타( )
폐기대상공인처리폐기자 (분실자)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1. 사전날인(인쇄)문서명
2. 공 인 명
3. 인쇄공인규격원형( ) 축소(1.5㎝)4. 수 량
5. 사 용 기 간6. 회수(파기)일시
7. 관 계 법 령8. 인쇄업체,대표자
9. 입회자(회수자) 직 성명
인쇄(사전날인)문서명인쇄(사전날인)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공 인 규 격공 인 규 격
일 자인쇄량(매)인쇄량(매)사용량(매)사용내역사용내역잔여량(매)잔여량(매)확인(서명)
연월일분류 기호수 신발 신제 목부 수실 과취급자취급 자인
년월일인계 인수 시간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비 고
년월일인계 인수 시간직성 명인직성 명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4.30) 
공 인 대 장(제6조 관련)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8.17.>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7조 관련)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 
제목 □ 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
 □ 공인인영인쇄사용신청 

 첨부 : 견본 1부(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에 한함)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공인인쇄(사전날인)용지관리대장(제8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제9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공 인 인 계 인 수 부(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2013.4.30, 2022.8.17.>

제2조(공인관리 책임자)

제2조(공인관리 책임자)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리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공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문서의 간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3.11, 2013.4.30, 2022.8.17.>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⑤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에 부서 전용 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22.8.17.>

제4조(찍는 위치)

제4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5조(공인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되는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기록관에 보관한다. <개정 2022.8.17.>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정보화 담당 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보화 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제8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7.>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7.>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과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사전날인)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9조(공인날인 기록)

제9조(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10조(현장민원실 공인의 관리방법)

제10조(현장민원실 공인의 관리방법)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민원실에 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장민원 공인을 매일 직무시간 전에 인수하여 사용하고 직무시간 종료 즉시 귀청하여 민원업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2.10.28> [제목개정 2022.8.17.]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4.30, 20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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