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5.19, 2007.9.7, 2009.7.8, 2018.12.28, 2021.12.27., 2022.4.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9.7, 2012.5.18, 2015.7.17, 2018.12.28, 2021.12.27.>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3. 본청 실·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성질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③ 같은 실·국·과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5.19, 2012.5.18, 2015.7.17>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8.12.24>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총무과에서 총괄자료 1부를 편철하여 보존·관리한다.<개정 2018.12.28>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4, 2015.7.17, 2018.12.28>②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 중 재산·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2015.7.17>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3.5.19, 2012.5.18, 2015.7.17, 2018.12.28>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이동)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과 소속기관장 및 부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개정 1998.9.24, 2012.5.18, 2015.7.17, 2018.12.28>(제8조를 제7조로 이동)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제9조를 제8조로 이동)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중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2015.7.17>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10조를 제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