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9

배출자보관용NO.0000-00-000000 폐기물부착용 동 명 :
뒷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대형폐기물 수납필증 금액: 원(금 ) ◇배출위치: ◇배출자주소: ◇배출일: 년 월 일 ◇대형폐기물 품목 해당품목( ),규격( ) ※ 지정 수수료 금액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 구 청 장 ※ 문의: 관리자/ 환경과(전화번호 ) 수거자/ ○○○(전화번호 ) ↙ 절취선
뒷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NO.0000-00-000000 대형폐기물 수납필증
품 명규 격수수료비고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가스오븐랜지폭1m이상5,000거울1㎡이하3,000
가스오븐랜지폭1m미만3,000문갑1쪽4,000
냉장고800ℓ이상15,000문짝개당5,000
냉장고800ℓ미만12,000벽시계모든규격2,000
냉장고600ℓ미만10,000변기통20㎏포대기준3,000
냉장고400ℓ미만8,000보행기모든규격2,000
냉장고300ℓ미만6,000서랍장 (책장포함)높이70㎝이상5,000
냉장고200ℓ미만4,000서랍장 (책장포함)높이70㎝미만3,000
밥통모든규격3,000세면대20㎏포대기준3,000
상교자상(4인)2,000쇼파5인용이상11,0001인용 추가 2,000원
상상(소)1,000쇼파5인용이상11,0001인용 추가 2,000원
상상(소)1,000쇼파4인용9,0001인용 추가 2,000원
세탁기10㎏이상10,000쇼파4인용9,0001인용 추가 2,000원
세탁기10㎏이상10,000쇼파3인용7,0001인용 추가 2,000원
세탁기10㎏미만5,000쇼파3인용7,0001인용 추가 2,000원
세탁기10㎏미만5,000쇼파2인용5,0001인용 추가 2,000원
식기 건조기모든규격3,000쇼파2인용5,0001인용 추가 2,000원
식기 건조기모든규격3,000쇼파1인용3,0001인용 추가 2,000원
식탁5인용이상8,000수족관높이1m이상5,000
식탁4인용이하5,000수족관높이1m미만4,000
의자혼합의자3,000신발장높이70㎝이상5,000
의자목의자2,000신발장높이70㎝미만3,000
싱크대양수3,000욕조모든규격3,000
싱크대편수2,000장농120㎝이상12,000
싱크대편수2,000장농120㎝미만(문2쪽)9,000
쌀통모든규격4,000장농120㎝미만(문2쪽)9,000
쌀통모든규격4,000장농90㎝미만(문1쪽)7,000
전자 렌지대형5,000장농90㎝미만(문1쪽)7,000
전자 렌지대형5,000장농어린이용7,000
전자 렌지소형3,000장농어린이용7,000
찬장너비1m 높이2m이상5,000장식장너비1m×높이2m이상8,000
찬장너비1m 높이2m미만3,000장식장너비1m×높이2m이상8,000
찬장너비1m 높이2m미만3,000장식장너비1m×높이2m미만5,000
가습기모든규격3,000진열대모든규격2,000
공기 청정기높이1m이상5,000책꽂이개당2,000
공기 청정기높이1m미만3,000책꽂이개당2,000
공기 청정기높이1m미만3,000책상양수, 대형8,000
다리미모든규격2,000책상양수, 대형8,000
다리미모든규격2,000책상편수, 소형5,000
미싱모든규격5,000침대 및 매트리스킹사이즈(매트리스, 침대틀)12,000
복사기사무실용5,000침대 및 매트리스킹사이즈(매트리스, 침대틀)12,000
복사기사무실용5,000침대 및 매트리스킹사이즈 매트리스10,000
복사기가정용3,000침대 및 매트리스킹사이즈 매트리스10,000
복사기가정용3,000침대 및 매트리스2인용(매트리스, 침대틀)10,000
선풍기사업장용3,000침대 및 매트리스2인용(매트리스, 침대틀)10,000
선풍기사업장용3,000침대 및 매트리스2인용(매트리스)7,000
선풍기가정용2,000침대 및 매트리스2인용(매트리스)7,000
선풍기가정용2,000침대 및 매트리스1인용(매트리스, 침대틀)7,000
스피커대형2,000침대 및 매트리스1인용(매트리스, 침대틀)7,000
스피커대형2,000침대 및 매트리스1인용 매트리스5,000
스피커소형1,000침대 및 매트리스1인용 매트리스5,000
품 명규 격수수료비고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에어콘165㎡이상10,000캐비넷대형7,000
에어콘66㎡이상7,000캐비넷중형(문2개형)5,000
에어콘66㎡미만5,000캐비넷소형(문1개형)3,000
오락기높이1m이상10,000피아노그랜드20,000
오락기높이1m이상10,000피아노어프라이트10,000
오락기높이1m미만5,000피아노어프라이트10,000
오락기높이1m미만5,000피아노디지털5,000
옥(황토) 매트2인용5,000피아노디지털5,000
옥(황토) 매트1인용3,000화장대높이70㎝이상5,000
온풍기165㎡이상10,000화장대높이70㎝이상3,000
온풍기165㎡이상10,000TV 받침대모든규격3,000
온풍기66㎡이상7,000TV 받침대모든규격3,000
온풍기66㎡미만5,000TV 받침대모든규격3,000
온풍기66㎡미만5,000가방일반용2,000
자전거어른용3,000가방여행용3,000
자전거어린이용(두발)3,000깨진유리20㎏포대기준2,000
자전거어린이용(세발)2,000난로모든규격5,000
전축대형5,000마네킹전신6,000
전축소형3,000마네킹상/하반신3,000
청소기모든규격3,000액자1㎡3,0001㎡초과 때마다 2,000원추가
컴퓨터본체2,000옷걸이행거2,000
컴퓨터모니터(43.18㎝이상)3,000옷걸이스탠드형2,000
컴퓨터모니터(43.18㎝미만)2,000옷걸이나무형1,000
컴퓨터모니터(LCD)2,000운동 기구런닝머신10,000
컴퓨터노트북3,000운동 기구진동밸트10,000
컴퓨터키보드1,000운동 기구안마의자10,000
타자기모든규격3,000유모차모든규격3,000
텔레 비전139.7㎝이상15,000이불류솜이불5,000
텔레 비전139.7㎝이상15,000이불류홑이불3,000
텔레 비전139.7㎝미만12,000이불류홑이불3,000
텔레 비전139.7㎝미만12,000장판16.5㎡당3,000
텔레 비전114.3㎝이하10,000장판16.5㎡당3,000
텔레 비전114.3㎝이하10,000항아리20㎏포대기준3,000
텔레 비전88.9㎝이하8,000항아리20㎏포대기준3,000
텔레 비전63.5㎝이하6,000항아리20㎏포대기준3,000
텔레 비전63.5㎝이하6,000잡쓰레기나뭇가지(80㎏포대기준)5,000p.p포대 제작공급 가능
텔레 비전38.1㎝이하4,000잡쓰레기나뭇가지(80㎏포대기준)5,000p.p포대 제작공급 가능
텔레 비전38.1㎝이하4,000잡쓰레기나뭇가지(40㎏포대기준)3,000p.p포대 제작공급 가능
팩스 기기대형3,000잡쓰레기나뭇가지(40㎏포대기준)3,000p.p포대 제작공급 가능
팩스 기기대형3,000잡쓰레기카펫트(9.9㎡)3,000p.p포대 제작공급 가능
팩스 기기대형3,000잡쓰레기일반폐기물(40㎏포대기준)5,000p.p포대 제작공급 가능
팩스 기기소형2,000잡쓰레기일반폐기물(40㎏포대기준)5,000p.p포대 제작공급 가능
팩스 기기소형2,000잡쓰레기일반폐기물(20㎏포대기준)3,000p.p포대 제작공급 가능
프린 터기대형3,000잡쓰레기일반폐기물(20㎏포대기준)3,000p.p포대 제작공급 가능
프린 터기대형3,000잡쓰레기폐스티로폼(80㎏포대기준)3,000p.p포대 제작공급 가능
프린 터기소형2,000잡쓰레기폐스티로폼(80㎏포대기준)3,000p.p포대 제작공급 가능
품 명규 격수수료비고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가스오븐랜지폭1m이상5,000거울1㎡이하3,000
가스오븐랜지폭1m미만3,000문갑1쪽4,000
냉장고800ℓ이상15,000문짝개당5,000
냉장고800ℓ미만12,000벽시계모든규격2,000
냉장고600ℓ미만10,000변기통20㎏포대기준3,000
냉장고400ℓ미만8,000보행기모든규격2,000
냉장고300ℓ미만6,000서랍장 (책장포함)높이70㎝이상5,000
냉장고200ℓ미만4,000서랍장 (책장포함)높이70㎝미만3,000
밥통모든규격3,000세면대20㎏포대기준3,000
상교자상(4인)2,000쇼파5인용이상11,0001인용추가 2,000원
상상(소)1,000쇼파4인용9,0001인용추가 2,000원
세탁기10㎏이상10,000쇼파3인용7,0001인용추가 2,000원
세탁기10㎏미만5,000쇼파2인용5,0001인용추가 2,000원
식기 건조기모든규격3,000쇼파1인용3,0001인용추가 2,000원
식탁5인용이상8,000수족관높이1m이상5,000
식탁4인용이하5,000수족관높이1m미만4,000
의자혼합의자3,000신발장높이70㎝이상5,000
의자목의자2,000신발장높이70㎝미만3,000
싱크대양수3,000욕조모든규격3,000
싱크대편수2,000장농120㎝이상12,000
쌀통모든규격4,000장농120㎝미만(문2쪽)9,000
전자 렌지대형5,000장농90㎝미만(문1쪽)7,000
전자 렌지소형3,000장농어린이용7,000
찬장너비1m 높이2m이상5,000장식장너비1m×높이2m이상8,000
찬장너비1m 높이2m미만3,000장식장너비1m×높이2m미만5,000
가습기모든규격3,000진열대모든규격2,000
공기 청정기높이1m이상5,000책꽂이개당2,000
공기 청정기높이1m미만3,000책상양수, 대형8,000
다리미모든규격2,000책상편수, 소형5,000
미싱모든규격5,000침대 및 매트리스킹사이즈(매트리스, 침대틀)12,000
복사기사무실용5,000침대 및 매트리스킹사이즈(매트리스, 침대틀)12,000
복사기사무실용5,000침대 및 매트리스킹사이즈 매트리스10,000
복사기가정용3,000침대 및 매트리스킹사이즈 매트리스10,000
복사기가정용3,000침대 및 매트리스2인용(매트리스, 침대틀)10,000
선풍기사업장용3,000침대 및 매트리스2인용(매트리스, 침대틀)10,000
선풍기가정용2,000침대 및 매트리스2인용(매트리스, 침대틀)10,000
선풍기가정용2,000침대 및 매트리스2인용(매트리스)7,000
스피커대형2,000침대 및 매트리스2인용(매트리스)7,000
스피커대형2,000침대 및 매트리스1인용(매트리스, 침대틀)7,000
스피커소형1,000침대 및 매트리스1인용(매트리스, 침대틀)7,000
스피커소형1,000침대 및 매트리스1인용 매트리스5,000
품 명규 격수수료비고품 명규 격수수료비고
에어콘165㎡이상10,000캐비넷대형7,000
에어콘66㎡이상7,000캐비넷중형(문2개형)5,000
에어콘66㎡미만5,000캐비넷소형(문1개형)3,000
오락기높이1m이상10,000피아노그랜드20,000
오락기높이1m미만5,000피아노어프라이트10,000
옥(황토)매트2인용5,000피아노디지털5,000
옥(황토)매트1인용3,000화장대높이70㎝이상5,000
온풍기165㎡이상10,000화장대높이70㎝이상3,000
온풍기66㎡이상7,000T.V 받침대모든규격3,000
온풍기66㎡미만5,000가방일반용2,000
자전거어른용3,000가방여행용3,000
자전거어린이용(두발)3,000깨진유리20㎏포대기준2,000
자전거어린이용(세발)2,000난로모든규격5,000
전축대형5,000마네킹전신6,000
전축소형3,000마네킹상/하반신3,000
청소기모든규격3,000액자1㎡3,0001㎡초과때마다2,000원추가
컴퓨터본체2,000옷걸이행거2,000
컴퓨터모니터(43.18㎝이상)3,000옷걸이스탠드형2,000
컴퓨터모니터(43.18㎝미만)2,000옷걸이나무형1,000
컴퓨터모니터(LCD)2,000운동 기구런닝머신10,000
컴퓨터노트북3,000운동 기구진동밸트10,000
컴퓨터키보드1,000운동 기구안마의자10,000
타자기모든규격3,000유모차모든규격3,000
텔레 비전139.7㎝이상15,000이불류솜이불5,000
텔레 비전139.7㎝미만12,000이불류홑이불3,000
텔레 비전114.3㎝이하10,000장판16.5㎡당3,000
텔레 비전88.9㎝이하8,000항아리20㎏포대기준3,000
텔레 비전63.5㎝이하6,000잡쓰레기나뭇가지(80㎏포대기준)5,000p.p포대제작공급가능
텔레 비전38.1㎝이하4,000잡쓰레기나뭇가지(40㎏포대기준)3,000p.p포대제작공급가능
팩스 기기대형3,000잡쓰레기카펫트(9.9㎡)3,000p.p포대제작공급가능
팩스 기기소형2,000잡쓰레기일반폐기물(40㎏포대기준)5,000p.p포대제작공급가능
프린 터기대형3,000잡쓰레기일반폐기물(20㎏포대기준)3,000p.p포대제작공급가능
프린 터기대형3,000잡쓰레기폐스티로품(80㎏포대기준)3,000p.p포대제작공급가능
프린 터기소형2,000잡쓰레기폐스티로품(80㎏포대기준)3,000p.p포대제작공급가능
프린 터기소형2,000폐소화기3.3kg 초과5,000
프린 터기소형2,000폐소화기3.3kg 이하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삭제(2003.12.31)
[별표2] (개정 2006.8.11, 2008.12.26, 2010.11.8, 전문개정 2012.12.14., 개정 2019.4.19)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제6조제3항 관련)
 (앞면) 

 ※ 반드시 지정된 기일, 장소에 배출해 주세요.
 ※ 배출자보관용으로 배출시 수거되지 않으며. 
 배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작규격 : 가로 12㎝, 세로 15㎝(폐기물부착용), 세로 21cm(전체) 
 ○ 번 호 : 앞 4자리-제작년도, 가운데 2자리-01(1천원), 02(2천원), 03(3천원), 05(5천원), 07(7천원) 끝 6자리 - 일련번호
 ○ 색 상 : 배출자보관용은 흰색이며, 이외 부분은 1천원-주황색, 2천원-노랑색3천원-밝은 옥색, 5천원-밝은 녹색, 7천원- 연분홍색
 ○ 글 씨 : 검정이며, 배출자보관용 안내문구는 빨강
 (뒷면)
※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배출시 수거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삭제(2003.12.31)
[별표4] 삭제(2003.12.31)
[별표 5] 개정(2021.4.13.)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제12조 관련)

주 : 1. 글씨의 위치는 표지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지지름의 10분의 1 만큼 띄어
 서 중심 맞춤으로 한다.
 2. 글씨체는 견줄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지지름의 10분
 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상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
 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가. 표 지 판 : 가로 40센티미터 × 세로 30센티미터
 나. 환경마크 : 하단 글씨 부분을 제외한 지름 15센티미터 크기로 정 
 중앙에 위치
[별표6〕(전문개정 2003.12.31, 개정 2008.12.26., 2010.11.8., 2019.4.19)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전문개정 2008.12.26., 개정 2021.4.13., 2021.12.27.)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제14조제3항 관련)
1.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주)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가. L당 처리비용

 나. 주민부담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
 한 실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산정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 수수료,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봉투 판매 환산 금액은 제외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
 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전용
 용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 단가를 말함
 라.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 요율 :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이내로 한다.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시기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와 종량제봉투 제작비·판매수수료의 상승 및 
 하락 등 종량제봉투 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재 
 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량제봉투 가격을 재 산정 한다.
〔별표8〕삭제( 2003.12.31.)
[별표 9] <신설 2020. 12. 28., 개정 2021.4.13.>
보관시설 설치기준(제5조제4항 관련)
1.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물량 및 지역 여건 상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2. 그 밖의 일반주택 등은 별도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 없이 종량제봉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은 일평균 배출량 기준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이 넘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5.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재질은 폐기물에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써 금속 또는 강화 플라스틱류로 한다.
6.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번 호규격봉투 용량별 판매내역규격봉투 용량별 판매내역규격봉투 용량별 판매내역규격봉투 용량별 판매내역규격봉투 용량별 판매내역규격봉투 용량별 판매내역규격봉투 용량별 판매내역규격봉투 용량별 판매내역규격봉투 용량별 판매내역수납액공급일수납일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비고
번 호계3ℓ5ℓ10ℓ재사용 10ℓ20ℓ재사용 20ℓ50ℓ75ℓ수납액공급일수납일주소및 상 호성명비고
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처리기간
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봉투 공급대행자지정신청서5일
신 청 인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전 화 번 호
주 업 종주 업 종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수수료없 음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3일3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상 호상 호상 호(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
신청인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업종주업종주업종
취급 품목□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PP포대 ※취급을 원하는 품목에 V표 하세요.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 위탁판매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판매소 위치도 1부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판매소 위치도 1부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판매소 위치도 1부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판매소 위치도 1부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판매소 위치도 1부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없음
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 호전화번호
위 치
주 업 종
취급품목□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 PP 포대□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 PP 포대□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 PP 포대□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 PP 포대□일반용봉투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음식물쓰레기스티커 □ PP 포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접 수 일 자신고자신고자배 출 폐기물배 출 폐기물총 수 수 료배 출 예 정 일배 출 장 소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배 출 표 수 불 부비고 (소인)
접 수 일 자신고자신고자배 출 폐기물배 출 폐기물총 수 수 료배 출 예 정 일배 출 장 소01010202030305050707PP 포대PP 포대기타기타비고 (소인)
접 수 일 자성 명주 소품 명번 호총 수 수 료배 출 예 정 일배 출 장 소01010202030305050707PP 포대PP 포대기타기타비고 (소인)
접 수 일 자성 명주 소품 명번 호총 수 수 료배 출 예 정 일배 출 장 소불 출잔매불출잔매불출잔매불출잔매불출잔매불출잔매불출잔매비고 (소인)
월일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수 령 자 (감면자와의 관계)수령인결 재결 재
월일성 명주 소전입일계5ℓ10ℓ20ℓ50ℓ100ℓ수 령 자 (감면자와의 관계)수령인결 재결 재
월일성 명주 소전입일계5ℓ10ℓ20ℓ50ℓ100ℓ수 령 자 (감면자와의 관계)수령인담당직원동 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처리기간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3 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신 고 인주소(거주지)주소(거주지)신 고 인주소(거주지)주소(거주지)
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배출지(주소)배출지(주소)신 고 인배출지(주소)배출지(주소)
신 고 인연 락 처연 락 처운반차량(번호)운반차량(번호)신 고 인연 락 처연 락 처운반차량(번호)운반차량(번호)
신 고 인공 사 명공 사 명신 고 인공 사 명공 사 명
신 고 인공사(배출) 기간공사(배출) 기간신 고 인공사(배출) 기간공사(배출) 기간
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종류별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의 종 류폐기물의 종 류배출량운반 및 처리운반 및 처리운반 및 처리운반 및 처리비 고폐기물의 종 류폐기물의 종 류배출량운반 및 처리운반 및 처리운반 및 처리운반 및 처리운반 및 처리비 고
폐기물의 종 류폐기물의 종 류배출량운반자운반량(㎏)운반량(㎏)처리(업체)비 고폐기물의 종 류폐기물의 종 류배출량운반자운반량(㎏)운반량(㎏)처리(업체)처리(업체)비 고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성 명전화번호
주 소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배 출 신고일자배 출 신고일자배출신고 번 호배출신고 번 호환 불 폐기물명규 격수 량수 량환불금액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환불 총 금액환불 총 금액환불 총 금액환불 총 금액환불 총 금액환불 총 금액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환불사유환불사유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금융기관금융기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금주명(본인)예금주명(본인)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삭제(2008. 12. 26.)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12. 28.>
일반용봉투 수수료 수납부 ( 기관) 납기 월 일부
 년도 월분 년도 월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3.12.31., 2006.8.11., 2017.12.20)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6.8.11., 2008.12.26., 2017.12.20., 2021.4.13.)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6.8.11., 2007.10.4., 2017.12.20., 2021.4.13.)

[별지 제6호서식]삭제(2008.12.26)
[별지 제7호서식]삭제(2003.12.31)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06.8.11, 개정 2008.12.26)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98. 9. 24)
관급규격봉투 지급대장(공공용, 감면자용)

※ 감면자, 공공지역청소참여자 구분 별도 대장관리
 〔별지 제10호서식〕삭제(2003.12.31)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7.10.4, 2017.12.20)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0. 12.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1.8]

제3조(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치)

제3조(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치)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8.11, 2007.10.4, 2010.11.8>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성·가연성으로 구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성·가연성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1.8>④「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통보된 폐기물은 매립 또는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6.8.11, 2007.10.4, 2008.12.26, 2010.11.8>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처리방법)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처리방법)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분리·보관하여야 하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12.31, 2010.11.8, 2020.12.28.>1. 일반폐기물2. 대형폐기물3. 환경부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4. 가정용 연탄재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소각·매립 등 불법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4.13.>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관리 등)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관리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용기 및 보관시설은 교통, 도시미관,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가 부적정하여 민원야기등이 있을 때는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11.8>③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8.>1.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④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신설 2020.12.28.>[제목개정 2020.12.28.]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법 제17조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② 생활폐기물 종류별, 성질·상태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배출 시에는 가급적 수거차량의 통행이 용이하며, 배출자의 건물 및 토지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2021.4.13.>1. 일반폐기물은 일반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이하 “PP포대”라 한다)에 담아 배출한다.2.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 별표 2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배출한다.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가급적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한다.4. 가정용 연탄재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다만,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는 폐기물은 배출 당일 19시부터 다음 날 0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19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는 제외한다.<개정 2020.12.28., 2021.4.13.>④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일반용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은 폐기물 배출 밀도를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4.13.>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전문개정 2010.11.8]

제6조의2(청결유지책무·조치)

제6조의2(청결유지책무·조치)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8>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8>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10.11.8>⑤ 삭제 <2008.12.26>[본조신설 2002.3.19]

제7조(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7조(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장 범위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그 성질·상태가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6조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4, 2008.12.26, 2020.12.28.>②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1.4.13.>③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0.12.28.>④ 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3.12.31, 개정 2020.12.28., 2021.4.13.>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장소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폐기물 운반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3. 성질·상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0.11.8>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등)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등)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PP포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PP포대에는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 대청소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2.3.19, 2008.12.26, 2021.4.13.>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두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는 제작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3.12.31, 2007.10.4, 2008.12.26, 2017.12.20, 2021.4.13.>③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재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3.12.31, 2010.11.8, 2021.4.13>[제목개정 2021.4.13.]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되,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1.4.13.>② 삭제 <2003.12.31>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제목개정 2021.4.13.]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또는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또는 판매)① 구청장은 일반용봉투, PP포대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봉투”라 한다)를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며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판매소는 사전에 봉투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8.12.26, 2021.4.13>② 제1항의 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와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4.10.5, 2008.12.26, 2010.11.8>1. 봉투대금의 납입방법·기한 등에 관한 사항2. 봉투대금 후납시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3. 판매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4. 사고책임 및 귀책사유에 관한 사항5. 불법봉투 취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의하여 봉투공급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4.10.5, 2008.12.26>1. 매월 판매소에 대한 판매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납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봉투 공급대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한 봉투공급대행자 지정신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봉투는 판매소 등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의 당해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에 대하여는 2퍼센트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12.31, 2004.10.5, 2008.12.26, 2010.11.8, 2021.12.27.>⑤ 공공용봉투는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개정 2021.4.13>⑥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구입할 수 있다.<신설 2008.12.26>[제목개정 2003.12.31, 2021.4.13.]

제12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등)① 봉투판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비영리 제외)가 구청장에게 판매소 지정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 판매소로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0.11.8, 2021.4.13>1. 법 및 이 조례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해야 하며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한 판매소 표지판을 자체 제작하여 판매소에 부착할 수 있고 구청장이 부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2021.4.13.>③ 판매소의 변경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에서 신규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2. 상호 변경3. 폐업④ 구청장은 봉투 공급대행자 및 판매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21.4.13.>1. 불법 제작된 봉투를 취급하였을 때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였을 때3. 허위로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 또는 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위탁판매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의 인가가 취소되었을 때⑤ 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불법봉투 판매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21.4.13.]

제13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13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4, 2010.11.8, 2021.4.13.>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8.11, 2010.11.8, 2014.12.12, 2020.12.28.>1. 대행구역, 사업량, 대행기간, 대행수수료2. 수집, 운반, 처리방법3. 사업량은 최근1년간 반입된 쓰레기량(매립 또는 소각)을 적용한다.4. 인건비, 장비유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5.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공과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6. 대행수수료 중 잡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따른다.7.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소사업위탁대행업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월별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8>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계량업무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12.26, 개정 2010.11.8>[제목개정 2021.4.13.]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① 구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은 쓰레기 수거 주민만족도,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보건·위생대책 등 근로조건, 서비스개선 노력도 등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다.③ 평가단은 생활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후환경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 및 청소·환경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자, 시민단체, 학위소지자 등 민간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4. 10. 22.>④ 평가결과 탁월(90점 이상),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나누고 부진(60점 미만)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14]

제13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3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적환장 확보 등 수거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2.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3.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4.13.]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3.12.31, 2007.10.4, 2010.11.8, 2014.12.12, 2020.12.28., 2021.4.13.>1. 연탄재 및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 및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나무상자 등의 수수료부과는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삭제 <2008.12.26>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판매소 납품가격, 판매소이윤은 주민부담율을 적용한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개정 2003.12.31, 2008.12.26, 2010.11.8, 2021.4.13.>

제15조(수수료의 징수)

제15조(수수료의 징수)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봉투를 공급하는 경우 대행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제외한 수수료와 제6조제2항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한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3.12.31, 2006.8.11, 2008.12.26, 2010.11.8, 2019.4.19, 2020.12.28.>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불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8.11, 2010.11.8, 2019.4.19>[제목개정 2008.12.26]

제15조의2(종량제봉투의 환매 등)

제15조의2(종량제봉투의 환매 등)① 배출자가 전출 등의 사유로 구입한 종량제봉투의 환매를 요구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판매소에 환매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고 구청장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따라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2021.4.13.>[제목개정 2021.4.13.]

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제15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신고 후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매한 곳에 반납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 신청하여 수거여부를 구에서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8.]

제16조(수수료의 감면)

제16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세대는 1인당 월 30리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1인당 월 20리터 범위에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다만, 동거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2.3.19, 2007.10.4, 2008.12.26, 2010.11.8, 2015.12.24, 2019.4.1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와 한부모가족4.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② 제1항에 의한 감면자봉투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제1항과 제11조제5항에 의한 봉투지급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2.3.19>③ 제1항의 수수료 감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용봉투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1세대당 4인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없다.<개정 2007.10.4, 2008.12.26>

제17조

제17조 삭제 <2010.11.8>

제17조의2(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조의2(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등 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14>② 불법봉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봉투 제작, 판매 등 행위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1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지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12.12.14]

제18조

제18조 삭제 <2003.12.31>

제19조(사무의 위임)

제19조(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2.3.19, 2003.12.31, 2006.8.11, 2007.10.4, 2010.11.8, 2021.4.13., 2021.12.27.>1.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에 관한 사항2. 제16조의 수수료감면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3.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관한 사항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2.3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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