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대전광역시 중구의회제1관서(동 제외)
회계책임관자치행정국장--
징수관문화경제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자치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총괄채권관리관문화경제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홍보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홍보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정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동장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0.10.1., 2020. 4. 27., 2022.10.28., 2024. 10. 22., 2025. 9. 15.>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동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4.27., 2024. 10. 2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동 제외)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동 제외)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0.>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2022.9.7.>1. 부구청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6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국 단위가 없는 실ㆍ과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3.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4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의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④ 의회사무국은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4조에 규정된 한도금액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관서의 경우는 회계업무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0.28, 2023.7.1>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4. 민간위탁경비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8. 그 밖의 경비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8, 2023.7.1>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구 재정에 관한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10., 2022.9.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9.7.]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10., 2022.9.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