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규격비고
행정기관의 장의 직인
가. 구청장2.4㎝ 정방형
나. 보건소장2.4㎝ 정방형
다.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2.1㎝ 정방형
2.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의 보조 기관공인1.6㎝ 정방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2.0㎝ 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1.8㎝ 정방형
4. 삭 제
5. 합의제기관의 청인3.6㎝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사유등록(재등록, 폐기)사유
폐기대상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
폐기대상공인처리폐기방법□이관 □기타( )
폐기대상공인처리폐기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새긴사람주소 : 성명및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및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및상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재 료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등록 · □재등록공인(인영)(인영)비 고
폐기공인(인영)(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공인(인영)(인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공인(인영)(인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기공인(인영)(인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기공인(인영)(인영)폐기자 (분실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공인(인영)(인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공인(인영)(인영)비 고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압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5호서식] 폐인대장

공 인 명신조 및 사용개시 년 월 일규격 서체개인 내용폐 인폐 인폐인당시의 인영
공 인 명신조 및 사용개시 년 월 일규격 서체개인 내용폐기 사유폐기 일자폐인당시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폐 인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 전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년 월 일
민원봉사과장 앞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7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청인□직인□□특수공인특수공인특수공인특수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
등 록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등록(재등록) 사 유등록(재등록) 사 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등록(재등록) 사 유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관 리 부 서관 리 부 서
비 고비 고비 고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
□ 폐 기폐기일폐기일:
□ 폐 기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
□ 폐 기폐 기 자폐 기 자폐 기 자소속:직급:
□ 폐 기폐 기 자폐 기 자폐 기 자성명:
□ 폐 기비 고비 고비 고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12.31.>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21.12.31., 2025.1.1., 2025.7.1.>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1., 2025.7.1.>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④ 구청장은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 및 전산처리망에 의한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대행 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과 동장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중계민원전용 동장 공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장과 동장은 중계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에 의거 요금계기를 사용 할 때 공인은 민원담당 부서의 민원실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⑦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자이미지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5.1.1., 2025.7.1.>⑧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발급기용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3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12.31.][전문개정 2021.12.31.]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민원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7.1.>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민원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03.12.30.>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닳거나 분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민원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한 민원지원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12.31.][전문개정 2021.12.31.]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7.1.>[제목개정 2021.12.31.]

제13조(공인의 보관자)

제13조(공인의 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 본청은 민원지원과장, 보건소ㆍ사업소ㆍ출장소는 보건소장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및 중계민원전용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1998.9.16., 2021.12.31., 2024.7.1., 2025.1.1., 2025.7.1.>② 공인의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1.>③ 민원사무전용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관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95. 3.30, 2007.11.20, 2017.12.04., 2021.12.31.>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그 장치의 관리책임자가 보관자가 된다. <신설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의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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