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3-31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1.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0.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3.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7.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3.12.1., 2016.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 2016. 12. 30.>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12.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1.>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면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2026.3.31.>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1., 2016. 12. 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④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3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