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31 시행 2024-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3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제1관서기타관서
관 직 명본 청구의회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동기타관서
회계책임관행정지원국장----
징수관행정지원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1,2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세입담당과장--
재무관행정지원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지원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감사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주무담당-각 실・과 주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〇〇담 당 : 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2. 〇〇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1. 보건소 2. 금정도서관 3. 금정문화회관 4.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1. 본청

2. 제1관서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기타
재무관1억 원 초과5천만 원 초과500만 원 초과
분임재무관1억 원 이하5천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
구 분공 사제 조ㆍ용 역물건의 매입기 타
재 무 관3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초과500만 원 초과50만 원 초과
분임재무관3천만 원 이하2천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50만 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 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 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 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그 밖의 구청장이 따로 정한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 기타관서를 말한다.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4. “부서”는 본청 및 제1관서의 실·과를 말한다.5. “관서의 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6. “부서의 장”은 제4호에 규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7.31.>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31.>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수행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31.>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훈령 제4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4.7.31.>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2024.7.31.>1. 부구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 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부서의 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4.7.31.>② 구의회는 의회의장이,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7.31.>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본청은 행정지원국장 또는 재무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6.17., 2021.10.22., 2024.7.31.>② 제1항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훈령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10.22.,2024.7.3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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