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장군 사회복지관 이용료

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시설 이용료강 당1시간/회30,000원◦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요금의 50 퍼센트를 추가 납부한다. ※기자재 사용 시 사용료를 별도 납부할 수 있다.
시설 이용료강 의 실1시간/회20,000원◦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요금의 50 퍼센트를 추가 납부한다.
시설 이용료기타시설1시간/회30,000원 이하◦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요금의 50 퍼센트를 추가 납부한다.
교육 수강료취미․ 교양교육1개월/명 (과목당)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4.1.>
이용료 및 수강료(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이용료의 반환 기준

구 분반환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 2024.10.2.>1.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2.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17번길 11

제3조(이용 허가)

제3조(이용 허가)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개인이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군수는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4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군청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용료의 면제)

제5조(이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 보훈단체의 시설 이용료 <신설 2025. 9. 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가정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 11. 27.>5.「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신설 2025. 2. 26.>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0. 11. 27.>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의 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미풍양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한 자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복지관 이용 중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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