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제1관서기타관서
관 직 명본 청군의회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읍․ 면기타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 면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 업무 주관 실・과장-세입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 면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단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담당과장-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단·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 면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과장----
부채관리관소관 실·단·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회계·재무·지출업무 담당 팀장재무업무 담당팀장재무업무 담당팀장읍·면의 재무 업무담당팀장 (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팀장세무ㆍ재무업무담당팀장서무담당과장 또는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단·과 서무업무담당팀장-각 실·단·과 서무업무 담당팀장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 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 업무처리
특별회계 분임징수관각 특별회계 주관 업무 담당 실·단·과장----
기금운용관기금 소관 업무 담당 실·단·과장----
기금지출원기금 소관업무주사----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읍·면지출원이 없는 관서
대상경비분임재무관 위임기준분임재무관 위임기준비고
대상경비본청제1관서・기타관서비고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추정금액 1억원 이하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2. 물품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은 500만원 이하)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조달물자의 구매, 일상경비의 교부전액전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추정금액 500만원 이하
대상경비전결기준전결기준전결기준비고
대상경비부군수국장실・단・과장비고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ㆍ토지매입2억원 이하 1억원 초과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1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4.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전액
대상경비회계담당부서 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추정금액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전액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그 밖의 경비전액
대상경비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의 재정에 관하여 군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장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재무관 직무위임 범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6.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본청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단·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4.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5.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④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⑤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재무과장, 제1관서는 지출원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③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일부개정 2021.6.11., 2024. 10. 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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