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자
구청장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약국의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약사법 제20조
나.폐업ㆍ휴업ㆍ재개 또는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22조
다.약사의 약국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같은 법 제23조
라.행정처분 감면같은 법 제39조제2항
마.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같은 법 제41조
바.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같은 법 제50조제1항
사.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아.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제1항
자.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차.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같은 법 제72조제2항
카.시설의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타.관리자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5조
파.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하.청문실시같은 법 제77조
거.등록증의 갱신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너.포상금 지급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 약사감시원 임명약사법 제78조
3.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행정처분 감면약사법 제39조제2항
나.허가 및 변경허가같은 법 제45조제1항
다.(도매상의) 업무관리자 신고같은 법 제45조제6항
라.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수리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마.(도매상의)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바.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같은 법 제50조제1항
사.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자
구청장아.업무 개시 명령같은 법 제70조제1항보건소장
자.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차.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같은 법 제72조제2항
카.시설의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타.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파.청문실시같은 법 제77조
하.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 등록, 폐업, 휴업, 재개 신고 수리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3조,제24조
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벌칙,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76조의3,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4.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약사법 제81조,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4조의2까지,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5. 대마재배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허가(지정) 및 허가(지정)사항 변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와 등재같은 법 제7조
다.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업무 보고같은 법제36조,제43조
라.대마초의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마.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
바.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
사.사고마약류 사유보고같은 법 제12조
아.자격상실자의 마약 처분같은 법 제13조
자.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차.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마약류감시원 임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6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제29조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자
구청장7.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나.변경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다.폐업, 휴업, 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라.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같은 법 제32조
마.회수, 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 봉인 등의 처분같은 법 제34조
바.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사.과징금처분같은 법 제38조
아.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56조
자.사용중지 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차.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39조
카.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8.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모자보건수첩 발급모자보건법 제9조
나.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다.난임극복 지원사업같은 법 제11조
9.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산후조리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나.산후조리업 승계신고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다.보고, 출입,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의7
라.시정명령같은 법 제15조의8
마.산후조리원의 폐쇄 등같은 법 제15조의9
바.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같은 법 제15조의10
사.과징금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5조의11,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22조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자
구청장10.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허가취소,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정신보건법 제12조
나.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9조
다.과징금 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2조의3,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1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정신질환자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 청구 수리같은 법 제24조제3항
나.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7조, 제28조
다.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 수리같은 법 제29조
라.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같은 법 제30조
마.퇴원 등의 심사 결과 보고 처리같은 법 제31조
바.퇴원명령 등같은 법 제33조
사.임시퇴원 통보 수리, 경과관찰 및 재입원 조치 등같은 법 제37조
아.외래치료명령같은 법 제37조의2
자.지도·감독·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39조
12. 정신질환자 입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해제정신보건법 제24조, 제25조, 제36조
13.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수리정신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나.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 재개신고 수리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다.사회복귀시설의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명령, 과징금 처분 등같은 법 제18조, 제1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14.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2항
나.금연 및 절주운동 등 교육․홍보같은 법 제8조
다.국민건강실천 협의회 구성같은 법 제10조
라.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보건교육 실시같은 법 제12조
마.국민영양 개선방안 강구 및 지도같은 법 제15조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자
구청장바.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 시행같은 법 제17조, 제18조보건소장
사.보고, 검사같은 법 제28조
아.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30조
자.과태료 부과, 징수같은 법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설치 및 사용·사용중지·재사용·양도· 폐기·이전 신고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나.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신고같은 규칙 제10조
다.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같은 규칙 제3조
마.신고증명서 재발급같은 규칙 제3조
라.지도 및 감독같은 규칙 제16조
1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
나.서류의작성·비치·보존 및 제출같은 규칙 제9조
17.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나.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8조
다.성매개감염병 우려자 건강진단같은 법 제19조
라.예방접종 실시 및 공고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마.예방접종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27조
바.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같은 법 제28조
사.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같은 법 제29조
아.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같은 법 제31조
자.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같은 법 제36조
차.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같은 법 제37조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자
구청장카.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강제처분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보건소장
타.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같은 법 제46조
파.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같은 법 제47조
하.감염병의 예방조치같은 법 제49조
거.감염병예방위원 임명같은 법 제62조
너.경비징수같은 법 제69조
더.손실보상같은 법 제70조
러.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청구 접수 및 제출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머.청문같은 법 제75조
버.예방접종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83조
18.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나.안경업소의 개설 등록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다.양도·양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라.감독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15조,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마.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9.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리의료법 제33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나.휴업 · 폐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다.안마시술소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20.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신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나.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다.감독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57조,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자
구청장21. 소독의무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소독의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보건소장
구청장나.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보건소장
22.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결핵예방법 제10조
나.결핵검진같은 법 제11조
다.결핵예방접종같은 법 제12조
라.업무종사의 일시제한같은 법 제13조
마.전염성소실과 재취업같은 법 제14조
바.입원명령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부양가족의 보호같은 법 제16조
아.결핵환자등의 의료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자.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23.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및 병원부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나.휴업, 폐업 신고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다.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
라.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마.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바.개설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사.의료지도원 임명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아.「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7조,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24.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나.당직의료기관 지정같은 법 제34조
다.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35조의2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자
구청장라.구급차 운용의 정지명령 및 말소등록의 요청같은 법 제45조보건소장
구청장마.구급차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같은 법 제50조보건소장
구청장바.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 청문 등같은 법 제55조, 제56조보건소장
구청장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보건소장
2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자 보호·관리 대책 및 홍보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나.검진같은 법 제8조
다.역학조사같은 법 제10조
라.증명서발급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마.부양가족의 보호조치같은 법 제20조
바.보건소장등의 보고같은 법 제5조제4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주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자
구청장 (일자리경제과)1. 농지원부 등본 열람교부농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동장
구청장 (부동산정보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항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4. 12. 3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케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3.7., 2008.1.1., 2014.10.8,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4.10.8>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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