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31 시행 2021-03-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 교 명학교 1 학년 반학교 1 학년 반학교 1 학년 반학교 1 학년 반학교 1 학년 반학교 1 학년 반학교 1 학년 반학교 1 학년 반학교 1 학년 반학교 1 학년 반학교 1 학년 반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 여부지원 여부지원 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원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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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
확인사항확인사항1) 동구 주민등록 사항 확인 □ [학생 최종 전입일 : ] 2) 지역화폐 발급 사항 확인 □ [카드번호 : ]1) 동구 주민등록 사항 확인 □ [학생 최종 전입일 : ] 2) 지역화폐 발급 사항 확인 □ [카드번호 : ]1) 동구 주민등록 사항 확인 □ [학생 최종 전입일 : ] 2) 지역화폐 발급 사항 확인 □ [카드번호 : ]1) 동구 주민등록 사항 확인 □ [학생 최종 전입일 : ] 2) 지역화폐 발급 사항 확인 □ [카드번호 : ]1) 동구 주민등록 사항 확인 □ [학생 최종 전입일 : ] 2) 지역화폐 발급 사항 확인 □ [카드번호 : ]1) 동구 주민등록 사항 확인 □ [학생 최종 전입일 : ] 2) 지역화폐 발급 사항 확인 □ [카드번호 : ]1) 동구 주민등록 사항 확인 □ [학생 최종 전입일 : ] 2) 지역화폐 발급 사항 확인 □ [카드번호 : ]1) 동구 주민등록 사항 확인 □ [학생 최종 전입일 : ] 2) 지역화폐 발급 사항 확인 □ [카드번호 : ]1) 동구 주민등록 사항 확인 □ [학생 최종 전입일 : ] 2) 지역화폐 발급 사항 확인 □ [카드번호 : ]1) 동구 주민등록 사항 확인 □ [학생 최종 전입일 : ] 2) 지역화폐 발급 사항 확인 □ [카드번호 : ]
확 인 공무원확 인 공무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동구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 당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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