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배점기준 (총계 : 100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 :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2)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3)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8) 4 4 (17) 6 5 6
2.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 :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금예금, MMDA, 보통예금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8 7 4 1
3. 주민의 이용편의성소계 : 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 : 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1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소계 :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6. 기타사항소계 : 7점
가. 지역재투자 등 실적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20.>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6. 4.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5(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시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의 이용편의성(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7점)
 ◦ 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단, 관내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예금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0점 처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1점)
 ◦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2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기타사항(7점)
 가. 지역재투자 등 실적(7점)
 ◦ 지역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와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26. 4. 20.>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업무를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는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부산광역시동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정하는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 2012.10.15, 2026. 4. 20.>1. 삭제 <2012.10.15>2. 삭제 <2012.10.15>3. 삭제 <2012.10.15>4. 삭제 <2011.10.1>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은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다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0.1, 2014.10.14.>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0.1>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대출 및 예금 금리3. 주민의 이용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개정 2011.10.1, 2014.10.14.>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제3조의2(금고약정의 공개)

제3조의2(금고약정의 공개)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6. 4. 20.>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6. 4. 20.>③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본조신설 2014.8.1][제목개정 2026. 4. 20.]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0.1., 2021.6.1., 2026. 4. 20.>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2.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그 밖에 금고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등④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1.>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8.12.>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1.6.1., 개정 2022.8.12.>⑨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1., 2022.8.12.>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민법」 제779조에 해당되는 가족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12.]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 2017.9.15., 2026. 4. 20.>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 2012.10.15>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2026. 4. 20.>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의 약정기간)

제7조(금고의 약정기간)① 제6조의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구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 및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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