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서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구 청구 청구 청구 청구 청소속 행정기관동
구 분국실단과계소속 행정기관동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계구청소속행정기관동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명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소속행정기관소속행정기관소속행정기관동동동
기관명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기관·부서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미결사유금후처리 방 안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예산내 용진 도미결사유금후처리 방 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간수 또는 사용부서
실·단·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단·과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실·단·과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실· 단· 과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단· 과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전년이월수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장비명단 위규 격상 태수 량수 량수 량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상 태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 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잔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잔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단과명자재명단 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단과명자재명단 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볼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공 유 재 산소 재소 재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재소 재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단·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단·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체기 체기 체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황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1)지 출 액 (2)잔 액 (1)~(2)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
계
예 산 항 목예 산 항 목예 산 항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 수 령 액금 액잔 고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 금 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항목 1>
구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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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1>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2>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4>
사 무 분 장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5>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6>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7>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8>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9>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0>
계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1>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2>
관 인⋅공 인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3>
보 존 문 서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4>
비 밀 소 유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5>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6-1>
비 품 · 소 모 품 목 록
사 무 용 비 품 목 록
 * 별도 실·단·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6-2>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7>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ㆍ단ㆍ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8-1>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ㆍ단ㆍ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8-2>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장 비 )

* 내역은 별도 실ㆍ단ㆍ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ㆍ단ㆍ과별 명세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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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차 량 )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9>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1>
재 고 물 품 조 서
○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2>
○ 약품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3>
○ 양곡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4>
○ 기타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1>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2>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3-1>
채 권 ⋅ 채 무 조 서 
○ 채권(債券)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3-2>
○ 채무(債務)조서 (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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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1>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2>
○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3>

○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5>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6>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7>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8>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9>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0>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1>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구청장과 소속 공무원이 소관 사무 및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사무인계)

제3조(구청장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서에 따른다. 다만,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서 단위로 작성하되, 하부행정기관은 기관 단위로 작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하 “부서장등”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서에서 정한 항목별로 확인 후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등은 확인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부구청장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국장이 참관자가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총괄 부서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보존한다.

제4조(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 시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구청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를 참관자로 한다.⑤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 보완 등)

제5조(인계·인수 보완 등)① 공무원의 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 등의 사무인계)

제6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 등의 사무인계)① 부산광역시 동구 내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사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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