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인의 관리자

구 분구 분관리자 지정
구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직인문서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실․과장
구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직인 (특수공인)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민원실전용과 지적현장민원전용은 토지정보과장, 제3민원실전용은 세무과장
구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직인 (전자이미지공인)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담당 실․과장
구회계관계공무원공인그 공인과 관련한 회계 기타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구합의제기관의청인 및 직인그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실․과장
보건소 또는 사업소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장직인보건소 문서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실․과장
보건소 또는 사업소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장직인 (전자이미지공인)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담당 실․과장
보건소 또는 사업소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장직인(특수공인)보건소 그 직인 용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보건소 또는 사업소회계관계공무원공인보건소 그 공인과 관련한 회계 기타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동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직인 (특수공인)동 주무
동부산광역시동래구○(○제○)동장직인동 주무
동부산광역시동래구○(○제○)동장직인(전자이미지공인)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담당 실․과장
동부산광역시동래구○(○제○)동장직인(특수공인)동 주무
동회계관계공무원공인동 주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2.25.>
 공인의 관리자

[별지 제1호서식] 민원사무용 공인인계인수 대장

월일시인계자인계자인계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이상유무
월일시직위 (직급)성명인직위 (직급)성명인이상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원사무용 공인 인계․인수대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예 정 일 (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이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3호서식]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관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관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사용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5호서식] 인영부

공인명 기관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
공인명 기관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공인명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
(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인영란)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사용년월일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인 영 부
( 년 2월 1일)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 :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 전말
5. 기타
보고일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직 성명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개정 2012.6.27.>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별 제1·2·3민원실 전용, 지적현장민원실 전용 및 민원사무전용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제 증명 등의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증명발급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제3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1과 같다.② 동에서 민원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자와 사용자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재료)

제4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또는 부득이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공인의 인영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인영의 내용)

제6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2.6.27.>

제7조(공인의 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개정 2012.6.27.>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개정 2012.6.27.>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재등록 신청하거나 폐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6.27.>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1.2.25.>

제10조(공고의 내용)

제10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27.>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등)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등)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공인의 날인)

제12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비치·사용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거짓·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여권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2020.12.31.>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6.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