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 사유별반환 비율(금액)
사용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이용개시일 전납부된 이용료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권을 사용한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및 사용권을 그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반환하지 않음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납부된 이용료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기간 종료일 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반환하지 않음
사용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이용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와 취소일까지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시설의 사정(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시설의 사정(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시설의 사정(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관리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이용개시일 전납부된 이용료와 10% 위약금을 더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1회 사용료사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납부된 이용료와 10% 위약금을 더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개시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된 이용료와 10% 위약금을 더한 금액
관리자 귀책사유월 사용료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10% 배상 및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관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시설의 유지 관리상의 어려움(긴급보수, 운영중단 등)이 있는 경우,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사 등이 개최되거나, 개최가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12.10.>
이용료 반환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성 별성 별남 □, 여 □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반환사유계좌번호계좌번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명 칭층 별실 명면 적 (㎡)비 고
국민체육센터지하층축열조, 기계실, 수배전반499.76㎡주차장 제외
국민체육센터1층안내실, 사물함코너, 창고 등1,240.73㎡주차장 제외
국민체육센터2층관리사무실, 안내데스크285.50주차장 제외
국민체육센터3층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GX실, 다목적실,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용품점, 스넥바, 사물함코너1,326.25㎡주차장 제외
국민체육센터4층수영장, 코치실, 의무실, 사물함코너 보호자대기실, 창고, 샤워장, 탈의실,1,360.62주차장 제외
국민체육센터5층공조실, 창고, 정원156.20주차장 제외
국민체육센터계계4,869.06㎡
(관리위탁 허가자)(관리위탁 신청자)
동래구청장 (인)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생년월일(법인․단체등록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성명(법인․단체명) : 생년월일 : 
 (법인․단체등록번호)
주 소 : 
재산의 표시

 년 월 일자로 제출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관리위탁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관리위탁을 허가하고, 위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자 동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조건
- 관리위탁 계약조건 -
제1조(관리위탁 목적) 관리위탁 목적은 동래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3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피 보험자로 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의 보존 및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재산의 부과금) 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환
 경개선부담금, 통신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제한) “을”은 동래구 재산관리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 또는 그 권리의 처분(양도, 양수 등)
 4. 사용허가 재산에 영구적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7조(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이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센터의 운영조건을 위반할 때
 4.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할 때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육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공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동래구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
제8조(연고권의 불인정) “을”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손해보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생 기더라도 “갑”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관리위탁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 환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 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사용이 계속 요구되는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 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을”은 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함으로 써 공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을”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갑”의 지시와 감 독을 받아야 하며 “갑”의 필요에 따른 조사․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센터 이용료)

제2조(체육센터 이용료) <삭제 2017.11.3.>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11조에 따른 체육센터의 이용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제4조(이용료 반환)

제4조(이용료 반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를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5.12.10.>② 이용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제5조(관리위탁 계약)

제5조(관리위탁 계약) 조례 제34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참조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제6조(관리위탁 기준)

제6조(관리위탁 기준) 조례 제34조에 따라 관리위탁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붙임에 따른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부여한다.<개정 2017.11.3.>

제7조(휴관)

제7조(휴관)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7.11.3.>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2. 매월 2째주 월요일, 매월 4째주 화요일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신설 2017.11.3.>4.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17.11.3.>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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