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평 가 항 목배점기준 (총계 : 100점)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 :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국외평가기관4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1)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6
(2)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5
(3)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6
2. 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소계 :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계 : 23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
라. 관내 소상공인 지원실적 및 계획2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 :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소계 :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5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계획 *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 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 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 공인 신용조사기관 3개사(국외기관 2개사 이상)를 평가하며, 국내평가기관
 평가등급은 기업신용등급(ICR, Issuer Credit Rating)으로 비교․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단, 총자본비율 등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이 시중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 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보통예금금리가 시중 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지역주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영업점 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관내에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예금의 유치 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0점 처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지역주민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등 납부의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발생 시 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소상공인 지원실적 및 계획 (2점)
 관내 소상공인 지원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부산광역시 및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 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 에 따라 배점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계획 (2점)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별지 서식]금융기관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결과 (의 견)
첨부서류금융기관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19.7.19., 전부개정 2023.7.21., 개정 2024.6.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 지정의 방법)

제2조(금고 지정의 방법)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지정하려면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부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1.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공고를 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2. 이미 금고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융기관(이하 “기존 금고”라 한다)이 금고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사정으로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③ 금고는 회계별·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금고 지정의 평가기준 등)

제3조(금고 지정의 평가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 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2.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3.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결과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 또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2.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자가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금고 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금고의 지정 절차)

제7조(금고의 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제출 등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그 금융기관이 금고평가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13.>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금융기관 제안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6.13.>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6.13.>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⑥ 구청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6.13.>

제8조(금고 약정)

제8조(금고 약정)① 제7조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그 지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금고 약정은 구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1. 취급할 업무, 관련 법령·조례의 준수 의무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협력사업비 등3. 약정기간,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 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4.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9조(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제9조(금고 업무의 약정기간)①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정기간을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여 회계연도 중간에 금고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② 구청장이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 업무 약정의 해지)

제10조(금고 업무 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려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제11조(금고 운용상황 보고)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2.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3.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제12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내역을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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