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17.>
| 구분 | 세부 허가기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기준의 2배를 적용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고,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하며,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한다.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지의 한 면은 용기보관실의 출입구와 접하여야 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2조 관련) ※ 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보호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제2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