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3., 2024.11.8., 2025.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26.>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다. 구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라.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구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3. 삭제 <2025.9.26.>4. 삭제 <2025.9.26.>
제3조
제3조 삭제<2019.11.13.>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3., 2024.11.8.>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1.13., 2024.11.8., 2025.9.26.>
제6조(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6조(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2025.9.26.>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9.11.13.]
제7조(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
제7조(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9.11.13.]
제8조(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제8조(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8., 2025.9.26.>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3. 사업공모 등4.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② 구청장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2025.9.26.>③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되는 의견서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13., 제목개정 2024.11.8.]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13., 2025.9.26.>[제목개정 2019.11.13.][제6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0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제10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신설 2024.11.8.>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4.11.8.>][제7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2.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및 모니터링<개정 2019.11.13., 2024.11.8.>3. 예산학교 등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제8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1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6.7.15., 2024.11.8., 2025.9.26.>1. 동장이 추천한 사람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3. 그 밖에 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7.15.><개정 2025.9.26.>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11.13.>[제9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9.26.>1. 삭제<2025.9.26.>2. 삭제<2025.9.26.>② 분과위원회는 업무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안건별 우선순위 등을 정한다.<개정 2023.6.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분과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23.6.30.>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조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7.15.][제9조의2에서 이동 <2019.11.13.>]
제14조(위촉 해제)
제1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7.15.][제9조의3에서 이동 <2019.11.13.>]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예산업무담당계장이 된다.<개정 2016.7.15.>[제12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수 주민과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9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 위원회 위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9.26.>③ 지역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13.]
제20조(지역회의의 기능)
제20조(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9.11.13.]
제21조(예산학교)
제21조(예산학교)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13.>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9.11.13.>]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1.13.>② 주민참여예산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3.>③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3.>[제목개정 2019.11.13.][제15조에서 이동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