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1.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2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법 제2조제4호가목4), 약물(법 제2조제4호가목5)이나 청소년유해물건(법 제2조제4호나목)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 1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장 체육청소년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별지제1호서식] 
청 소 년 보 호 법 위 반 자 신 고 접 수 대 장

[별지 제 2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장 체육청소년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별지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 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4.9.19.>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7.9.21><개정 2014.9.19.>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되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처리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언론매체, 구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9.19.>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9.19.>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4.9.19.>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4.4.19.>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9.19.>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신설 2014.9.19.>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9.19.>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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