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기타관서
회계책임관총무국장---
징수관총무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담당업무소관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총무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보건행정과장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총무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감사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경리계장의정계장지출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계장세입업무계장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계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계장-각 실・과 서무업무계장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계장 또는 서무 업무계장(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의정업무담당자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서무업무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9.27.>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2. 지출원: 지출업무계장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계장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동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 

2. 제1관서의 경우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구 분공사 또는 토지매입제조․용역․물건매입기타
재무관2억원 초과5천만원 초과1천만원 초과
분임재무관2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
구 분공 사제 조․용 역물건매입기 타
재 무 관5천만원 초과2천만원 초과1천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
분임재무관5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9.27.>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본청의 경우에만 해당),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2. 제1관서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그 밖의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시비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관서,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등 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9., 2023.9.27.>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결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재무과장, 제1관서는 지출원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1.11.19., 2023.9.27.>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개정 2021.11.19., 2023.9.27.>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1.11.19., 2023.9.27.>②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3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11.19.,, 개정 2023.9.27.>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 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11.19.,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11.19.,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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