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이버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부산광역시역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역내 도서관서비스의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2. 도서관발전 방향과 추진방법3. 그 밖에 도서관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도서관의 육성·지원 등)
제5조(공공도서관의 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37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5조의2(공공도서관의 등록)
제5조의2(공공도서관의 등록)① 법 제36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서 인력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서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설립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항의 사서 요건과 영 제28조제2항의 시설과 자료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관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5조의3(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
제5조의3(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도서관 협력사업)
제6조(도서관 협력사업)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역내 도서관의 통합이용, 공동수서(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제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도서관자료 제작·구입,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8조(설립‧운영 및 인력 등 기준)
제8조(설립‧운영 및 인력 등 기준)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부산도서관을 설립·운영한다. <개정 2023. 10. 11.>② 제1항의 부산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서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르고, 사서 인력은 영 제23조에 따른 사서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설립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전문개정 2020. 2. 5.][제목개정 2023. 10. 11.]
제9조(도서관 회원)
제9조(도서관 회원)① 부산도서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도서관 등에서 등록한 회원을 부산도서관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의 등록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2. 5.]
제9조의2(이용의 제한)
제9조의2(이용의 제한)① 부산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산도서관 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부산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분실·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부산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4. 흡연·음주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부산도서관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부산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5.]
제9조의3(사용료 등)
제9조의3(사용료 등)① 시장은 부산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시가 후원하는 행사 :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3. 시장이 부산도서관의 활성화와 지역 독서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본조신설 2020. 2. 5.]
제9조의4(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제9조의4(변상조치 및 손해배상)① 부산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기준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변상한다.② 부산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사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5.]
제9조의5(공동보존서고)
제9조의5(공동보존서고)① 시장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5.]
제9조의6(자료의 폐기·제적 및 재활용)
제9조의6(자료의 폐기·제적 및 재활용)① 시장은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폐기(이용가치 상실 자료, 파손 자료 등을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도서관 장서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제적(폐기 후 자료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 또는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절판자료, 한정판자료, 희귀자료 등은 폐기 또는 제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시민 등 공익 목적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무상 기증 또는 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20.]
제10조(설립·운영)
제10조(설립·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시청열린도서관(이하 “열린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업무2.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기능[본조신설 2023. 10. 11.]
제11조(이용의 제한 등)
제11조(이용의 제한 등) 열린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의 제한,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11조의2(자료의 폐기·제적 및 재활용)
제11조의2(자료의 폐기·제적 및 재활용) 부산시청열린도서관 자료의 폐기·제적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제9조의6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5. 20.]
제12조(설립·운영)
제12조(설립·운영) 시장은 사이버도서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사이버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서비스3. 그 밖에 사이버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의견청취 등)
제15조의2(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5.]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2(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의2(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1.>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3(운영위원회 구성)
제18조의3(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의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3.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의 종사자4.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4(위원의 임기 등)
제18조의4(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5(운영위원회 회의)
제18조의5(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6(의견청취 등)
제18조의6(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7(간사)
제18조의7(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0. 11.>[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8(수당 등)
제18조의8(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5.]
제18조의9(운영세칙)
제18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5.]
제19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19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방안3.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제20조(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① 시장은 지역·직장·소외계층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제21조 삭제<2016. 9. 21>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 10. 11.>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24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 1>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에 따른 부산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