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장 사무인계인수서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장 사무인계인수서
부 산 광 역 시 
-----------------------------------------------------
부산광역시장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부산광역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전 직위 성명 인
○ 참관인 : 직위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역점 추진업무 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역점 추진업무 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중요 지시사항 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행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행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보유기록물 목록

부서별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부서명생산 연도종료 연도기록물철 제목기록물건 제목쪽수기록물형태보존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유기록물 목록
1. 총괄 현황

2. 세부 현황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비목록
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
2.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차량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기 타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재산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채권․채무 조서

부서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채권․채무 조서
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교부액) 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교부액지출액예산잔액지급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1. 세입예산 현계표

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3.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교 부교 부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적립금 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적립금 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원 사무 인계ㆍ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내실있는 사무인계인수를 통하여 사무의 효율성, 책임성,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사무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관련규정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장·조정, 퇴직·휴직·전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장2.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 부산광역시 부시장, 실·국·본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공무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의 시기)

제4조(사무인계인수의 시기)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새로운 시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② 시장이 제1항제2호의 경우 직무대리자에게 인계하고자 할 때에 그 직무대리는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순으로 하며,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본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 9. 25.>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① 시장은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은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목록, 대장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 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별지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항목 중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재산, 재정, 회계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국·본부 및 소속 기관의 장이 된다.③ 확인자는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항목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시의 참관)

제7조(사무인계인수 시의 참관)① 시장이 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부시장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사람이 참관한다.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시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2. 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3. 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② 참관인은 사무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존)

제8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존)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시기)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시기)① 부산광역시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사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임자는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직무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등)

제10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등)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과장·담당관 및 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11조(사무인계인수의 보완 등)

제11조(사무인계인수의 보완 등)①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인계인수의 관리 및 점검)

제12조(사무인계인수의 관리 및 점검)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관리 및 점검은 각 실·국·본부에서 담당한다.

제13조(공공기관의 사무인계인수)

제13조(공공기관의 사무인계인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그 사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제14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의 행정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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