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택의 중개보수

구 분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매매․교환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매매․교환2억원 이상 9억원 미만1천분의 4-
매매․교환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5-
매매․교환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6-
매매․교환15억원 이상1천분의 7-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임대차 등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천분의 430만원
임대차 등1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3-
임대차 등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4-
임대차 등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5-
임대차 등15억원 이상1천분의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 
주택의 중개보수(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다.
 4.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7, 2023. 8. 16.>

제2조(중개보수<개정 2015. 5. 27>)

제2조(중개보수<개정 2015. 5. 27>)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개정 2015. 5. 27., 2022. 12. 28.>② 삭제<2015. 5. 27>

제3조(실비)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비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27>1.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2.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3.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방법 및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5. 5. 27>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건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8. 16.]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16.]

제6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6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공인중개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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