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택의 중개보수(제2조 관련)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매매․교환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매매․교환2억원 이상 9억원 미만1천분의 4-
매매․교환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5-
매매․교환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6-
매매․교환15억원 이상1천분의 7-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임대차 등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천분의 430만원
임대차 등1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3-
임대차 등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4-
임대차 등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5-
임대차 등15억원 이상1천분의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5.28., 2022. 3. 10.>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 중개업무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3.]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5.28., 2022. 12. 1., 2025. 7. 3.> [제목개정 2015.5.28.]

제3조(실비)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2. 12. 1.>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 수수료: 1건당 1천원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3.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2. 12. 1.>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4.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5.28., 2022. 12. 1.>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본조신설 2020. 10. 29.]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 7. 3.]

상위법 근거

  • · 공인중개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