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5. 9. 30.>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18.>
제3조(실비)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개정 2022.10.18.>3.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필요한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4.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의한다.
제4조(교육비 지원)
제4조(교육비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 제4항에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도지사는 별표의 내용을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