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 · 교환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매매 · 교환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매매 · 교환2억원 이상 9억원 미만1천분의 4-
매매 · 교환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5-
매매 · 교환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6-
매매 · 교환15억원 이상1천분의 7-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임대차 등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천분의 430만원
임대차 등1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3-
임대차 등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4-
임대차 등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5-
임대차 등15억원 이상1천분의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4.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5.10.>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제3조(실비)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3. 여비(교통비ㆍ숙박료): 실비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3. 사무처리 비용: 해당 수수료4. 여비(교통비ㆍ숙박료):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본조신설 2023.5.10.]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와 제3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제4조에서 이동 <2023.5.10.>]

상위법 근거

  • · 공인중개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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