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종 별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매매·교환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매매·교환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1천분의 4-
매매·교환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5-
매매·교환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6-
매매·교환15억원 이상1천분의 7-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천분의 430만원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1천분의 3-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4-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5-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15억원 이상1천분의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4. 15.>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업무에 대한 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제2조(보수)

제2조(보수)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 7. 3, 2022. 11. 4.>② <삭제 2015. 7. 3>

제3조(실비)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 7. 3>

상위법 근거

  • · 공인중개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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