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접수번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융자신청서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전 화:전 화:전 화:
신청인성명(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개 업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개 업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E-mail:
본 점소재지전화팩스□자가 □임차
공 장소재지전화팩스□자가 □임차
공 장건축면적㎡㎡용도 지역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기타(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기타(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기타(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기타( )
상 시 종업원수명업 종업 종주생산품
연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연수출액천달러천달러천달러천달러
소요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융자신청 금 액계 백만원계 백만원계 백만원계 백만원
융 자 금 상환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융자신청 금 액기계․시설 구입기계․시설 구입백만원백만원
융 자 금 상환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융자신청 금 액공장건축공장건축백만원백만원
융 자 금 상환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융자신청 금 액공장매입공장매입백만원백만원
해당업체확인 (○표)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
대출희망 은 행은행 ( 지점)은행 ( 지점)은행 ( 지점)담보제공 방 법부동산, 신용보증서, 기 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 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 타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 타 ( )
대출은행 협의내용은행은행대출가능( ) 대출불가( )보증기관 협의내용보증기금 보증재단보증기금 보증재단신용보증가능( ) 신용보증불가( )신용보증가능( ) 신용보증불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 분구 비 서 류
공 통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1부
신청자금 내 용 별1. 기계․시설 구입 -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공급업체 제안서 1부 2.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각 1부 3. 공장매입 -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전문개정 2008. 7. 7> (앞쪽)

 210mm×279mm(보존용지(2종) 70g/㎡)
≪구비서류 안내≫ (뒤쪽)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1.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부상의 개업연월일과 같도록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매출액 및 연수출액은 직전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희망은행은 융자신청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은행 협의내용은 대출할 은행과 협의한 사항 중 대출가능 여부를, 보증기관 협의내용은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접수번호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접수일자년 월 일
신청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연락처전 화:전 화:
신청인개 업 일 자개 업 일 자년 월 일연락처팩 스:팩 스:
신청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
상 시 종업원수명명명연락처E-mail:E-mail:
업 종주생산품
연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건축면적㎡㎡
대출희망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융자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 . . ~ . . . 백만원. . . ~ . . . 백만원. . . ~ . . . 백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 . . ~ . . . 백만원. . . ~ . . . 백만원. . . ~ . . . 백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력 (융자기간 및 금액). . . ~ . . . 백만원. . . ~ . . . 백만원. . . ~ . . . 백만원
해당업체확인 (○표)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시선정 우수기업( ), 매출신장기업( ) 여성기업( ), 이노비즈기업( ), 시선정 향토기업( ), 고용신장기업( )
해당업체확인 (○표)공장등록기업( ), 무역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공장등록기업( ), 무역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공장등록기업( ), 무역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공장등록기업( ), 무역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공장등록기업( ), 무역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공장등록기업( ), 무역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자금은 전액 은행자금으로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대출이자 중의 일부를 보전합니다.「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자금은 전액 은행자금으로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대출이자 중의 일부를 보전합니다.「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자금은 전액 은행자금으로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대출이자 중의 일부를 보전합니다.「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자금은 전액 은행자금으로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대출이자 중의 일부를 보전합니다.「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자금은 전액 은행자금으로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대출이자 중의 일부를 보전합니다.「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자금은 전액 은행자금으로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대출이자 중의 일부를 보전합니다.「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자금은 전액 은행자금으로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대출이자 중의 일부를 보전합니다.
공통서류공통서류∘공장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1부∘공장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1부∘공장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1부∘공장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1부∘공장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1부
해당업체 서 류해당업체 서 류∘수출실적증명(무역업체에 한정함)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노비즈기업 확인서(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고용신장기업에 한정함)∘수출실적증명(무역업체에 한정함)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노비즈기업 확인서(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고용신장기업에 한정함)∘수출실적증명(무역업체에 한정함)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노비즈기업 확인서(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고용신장기업에 한정함)∘수출실적증명(무역업체에 한정함)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노비즈기업 확인서(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고용신장기업에 한정함)∘수출실적증명(무역업체에 한정함)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노비즈기업 확인서(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고용신장기업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08. 7. 7> (앞쪽)

 210mm×279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1.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부상의 개업연월일과 같도록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매출액은 직전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희망은행은 융자신청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제2조(사무의 대행)

제2조(사무의 대행)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2025. 5. 2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융자 조건·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2> [제목개정 2025. 5. 21.]

제3조(융자기관)

제3조(융자기관) 조례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일부 융자기관은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

제4조(대행수수료)

제4조(대행수수료)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2025. 5. 21.>1.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부산경제진흥원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출금액의 0.5퍼센트 이내 <개정 2008. 7. 7>2.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융자기관에 대출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출금리의 1.0퍼센트 이내 <개정 2008. 7. 7> [제목개정 2025. 5. 21.]

제5조(이자차액 보전)

제5조(이자차액 보전)①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② 융자기관은 지난달의 이차보전금 지급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융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제6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제6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계획은 일간신문 또는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 별지 제1호서식2. 중소기업운전자금 :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금 외의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융자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는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융자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시장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 2025. 5. 21.>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개정 2011. 11. 2>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2>1.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정비사업 및 지식산업센터건설 지원자금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1. 2>2. 융자금리는 융자기관의 대출금리로 한다.3. 융자기간은 15년 이내로 한다.② 그 밖에 융자조건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융자승인 통보)

제10조(융자승인 통보)①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융자승인 사항을 융자대상자, 기금관리 금융기관,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②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 사항을 통보받은 융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유효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융자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 2>

제11조(대행사무 등에 대한 보고)

제11조(대행사무 등에 대한 보고)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금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7, 2025. 5. 21.>1. 금융기관가. 기금의 관리 현황나. 사업별·연도별 대출액 및 상환액 현황다. 융자대상자 중 휴·폐업 및 타 시·도 전출 현황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가. 융자 신청 및 승인 현황나.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액 현황 [제목개정 2025. 5. 2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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