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7. 2. 8>
제3조(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
제3조(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2. 8>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3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4호서식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5호서식4.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 별지 제6호서식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③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09. 7. 8>
제5조(일시사용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그 사항을 등재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업종적용과 사용료의 조정)
제6조(업종적용과 사용료의 조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검침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을 적용하고, 사용일수가 동일한 때에는 변경 전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한 달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로 본다.<개정 2019. 7. 10.>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누수로 인한 하수량은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지난 해 같은 시기의 사용량(목욕장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조정한다.<개정 2014. 7. 9>④「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급수가 중지되거나 급수설비가 폐전된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8>⑤ 둘 이상의 업종에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사용료 산정에 관해서는 급수조례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종의 구분은 조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09. 7. 8>
제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7조(하수배출량의 산정)① 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 7. 8>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가. 양수기(量水器)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대하여는 급수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하며, 한 달간 사용량은 시간당 출수량에 한 달간 양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하며, 한 달간 사용량은 전력 1킬로와트당 출수량에 한 달간 전력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9. 7. 8>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하며, 한 달간 사용량은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한 달간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한 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실내수영장, 양어장 등 수돗물 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제8조(계측기의 점검 및 검정시험)
제8조(계측기의 점검 및 검정시험)① 계측기의 점검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ㆍ협회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③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으면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36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00 BORDER=1><TBODY><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00 HEIGHT=36><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2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00 </SPAN><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2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갱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 </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2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2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100±오차율</SPAN></P></TD></TR></TBODY></TABLE>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량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각각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7. 8>
제9조(감면 신청)
제9조(감면 신청)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7. 9>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마을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오수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등에 해당하는 재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거주자로서 지하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9. 7. 8, 2014. 7. 9>④ 군부대 및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등 주한 외국공관의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7. 8>
제10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0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급수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도사용자등인 경우에는 수도요금과 함께 발부하고, 수도요금 외의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7. 10.>[전문개정 2009. 7. 8.]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구청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에 따라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통지서에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부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하수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