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제1호서식]사무인계인수서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진구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위 성명 인
○ 참관인 : 직위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구정방침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정방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기구조직현황

구분구청구청구청보건소보건소동
구분실․국담당관․과담당과담당동
부산진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구 조직 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정현원조서

구분총원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정직기능직계약직기타
구분총원소계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별정직기능직계약직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본청본청본청사업소사업소사업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현원 조서
1. 정․현원표

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업무분장표

소 속직명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무분장표

 * 실․담당관․과․보건소․동의 사무분장은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와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역점 추진업무 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역점 추진업무 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중요 지시사항 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중요 미결업무 조서

소관부서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대민
대 기 관
대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현안 및 기획 중인 사항

소관부서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현안 및 기획 중인 사항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소송 계류 중인 사항

연번사건 번호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 제소최초 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연번사건 번호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공인 목록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보관 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보유기록물 목록

부서별합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부서명생산연도종료연도기록물철 제목기록물건 제목쪽수기록물형태보존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유기록물 목록
1. 총괄 현황

2. 세부 현황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비밀소유 현황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비품 목록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비품 목록
1. 관사비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2. 사무용비품 목록
 *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과 같음.
3. 도서 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중요 소모품 목록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장비 목록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장비 목록
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
2.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장비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8호서식]차량 목록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차량 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9호서식]재고물품조서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부서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 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명단위단량포장 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재고물품조서
1. 유류수불조서

 * 재고증명 별첨
2. 약품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3.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4. 기타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0호서식]비축물자 수급 조서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비축물자 수급 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재산 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기타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재산 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1호서식]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31호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2호서식]채권채무 조서

부서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채권․채무 조서
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3호서식]세입세출예산 현계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교부액) 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교부액지출액예산잔액지급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1. 세입예산 현계표

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3.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4호서식]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5호서식]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교부교부집행집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6호서식]적립금 조서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적립금 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8호서식]보조금 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9호서식]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전도전도전도전도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0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2.10.23., 2022.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3., 2024.12.20.>1.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12.10.23>2. 담당관·과장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1998. 9.14, 2012.10.23>3. 소속기관의 장 <개정1998. 9.14>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장 및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1997. 1.18, 2012. 6.25, 2012.10.2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무인계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22, 2012.10.23>② 삭제 <2012.10.23>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④ 같은 담당관·국·과·단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1998.9.14, 2012.6.25., 2024.12.20.>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개정 2012.10.23>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OO목록(대장)과 같음"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서)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서)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9> <개정 2012.10.23>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88.12.16, 1998.9.14, 2012.6.25>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12.6.2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8. 9.14, 2012. 6.25>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해당 기관의 직급순위에 의한차하급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88.12.16, 1998. 9.14, 2012.10.2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제10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개정 2012.10.23>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부산진구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이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14, 2012. 6.25, 2012. 10. 23>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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