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5 시행 2025-08-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시설명
소재지
건물구조
규모부지 ㎡, 건물 ㎡
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위의 사회복지관을 운영코자 수탁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부
 . . .
 신청인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부산진구청장 귀하

[별표]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 재 지비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117-12(개금동)
개금종합사회복지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개금동)
당감종합사회복지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6(당감동)
전포종합사회복지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90번길 35(전포동)
성지종합사회복지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153번길 101(초읍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신설 2001.6.20, 개정 2001.12.28., 2012.11.06., 2016. 11. 1., 2025.8.5.>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20, 2008. 9.22>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6. 20, 2008. 9.22., 2016. 11. 1.> [제목개정 2016. 11. 1.]

제3조(이용)

제3조(이용)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6. 11. 1.>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5.8.5.> [제목개정 2015.7.1.]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3.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복지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5.8.5.]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0., 2016. 11. 1., 2025.8.5.>② 관장은 수납된 비용을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9.22, 2015.7.1., 2016. 11. 1., 2025.8.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01. 6. 20>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세대원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위·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2016. 11. 1.>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④ 수탁 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1. 12. 28>

제8조

제8조 삭제 <2001. 12. 28>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2015.7.1., 2016. 11. 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있어 일 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2016. 11. 1., 2025.8.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1. 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1. 1.>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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