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10.31., 2022.2.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5. 11. 30, 2008.10.31. 2014.10.1., 202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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