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9 시행 2024-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관시설설치기준

구 분공동주택폐기물 보관용기다량배출처 폐기물 보관용기일반주택 및 업소보관용기
일반기준○ 1세대(호)당 20ℓ이상의 배출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 확보 ○ 총 보관용량을 기준으로 2개 이상 분리하여 설치 가능○ 1업소당 1일 평균 배출량 2㎏당 5ℓ이상의 용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설치 ○ 총 보관용량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용기 설치 가능○ 1주택(업소)당 20ℓ 용량 이상의 용기 확보 ○ 2개 이상의 주택 또는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업소)당 10ℓ를 기준으로 확보하되 최소 40ℓ이상이어야 하고 2개 이상으로 분리 설치 가능
용 량 면적 등○ 1개당 660ℓ이상○ 1개당 120ℓ이상○ 1개당 20ℓ이상
재 질○ 철, FRP, 기타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않는 재질○ 철, FRP, 기타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않는 재질○ 철, FRP, 프라스틱류 등
설치장소○ 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용이한 장소 (분산설치 가능)○ 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용이한 장소(분산설치 가능)○ 주택이나 건물내 적정장소
기 타○ 덮개가 있어야 함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암롤박스 제외) ○ 투입구나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구조 ○ 수거·운반 차량에 적합한 용기사용○ 덮개가 있어야 함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암롤박스 제외) ○ 투입구나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구조○ 덮개가 있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7. 6. 13.>
보 관 시 설 설 치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 및 판매 대행 계약서

관리번호계약번호
주 소
상 호 명대 표 자
1. 봉투 등의 공급 및 구입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공급은 구에서 지정한 중간배부처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는 가능하다. 나. 봉투 및 납부필증(이하 “봉투 등”이라 한다)은 구에서 지정한 중간배부처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 등의 구입 즉시 구입하는 공급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공급은 구에서 지정한 중간배부처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는 가능하다. 나. 봉투 및 납부필증(이하 “봉투 등”이라 한다)은 구에서 지정한 중간배부처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 등의 구입 즉시 구입하는 공급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공급은 구에서 지정한 중간배부처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는 가능하다. 나. 봉투 및 납부필증(이하 “봉투 등”이라 한다)은 구에서 지정한 중간배부처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 등의 구입 즉시 구입하는 공급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위조․불법 유통 봉투 등 판매금지 및 변상가. 판매소는 위조되었거나 그 밖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봉투 등을 보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조 및 불법유통 봉투 등의 보급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총 판매량을 판매가격으로 계산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가. 판매소는 위조되었거나 그 밖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봉투 등을 보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조 및 불법유통 봉투 등의 보급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총 판매량을 판매가격으로 계산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가. 판매소는 위조되었거나 그 밖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봉투 등을 보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조 및 불법유통 봉투 등의 보급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총 판매량을 판매가격으로 계산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3. 봉투 등 판매가. 판매소에서는 봉투 등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판매소에서는 봉투 등의 가격표를 부착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 등을 이사 등으로 부산진구 관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라. 봉투 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판매소에서는 봉투 등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판매소에서는 봉투 등의 가격표를 부착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 등을 이사 등으로 부산진구 관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라. 봉투 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판매소에서는 봉투 등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판매소에서는 봉투 등의 가격표를 부착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 등을 이사 등으로 부산진구 관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라. 봉투 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
4. 봉투 등 교환가. 중간공급처에서 판매 중에 발견된 봉투 등의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중간공급처의 확인을 통하여 교환 또는 보충한다. 나. 중간공급처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 안에서 발생된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보충하지 아니한다.가. 중간공급처에서 판매 중에 발견된 봉투 등의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중간공급처의 확인을 통하여 교환 또는 보충한다. 나. 중간공급처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 안에서 발생된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보충하지 아니한다.가. 중간공급처에서 판매 중에 발견된 봉투 등의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중간공급처의 확인을 통하여 교환 또는 보충한다. 나. 중간공급처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 안에서 발생된 불량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보충하지 아니한다.
5. 판매사항 점검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봉투 등의 판매가격 준수, 봉투 등의 비치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서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봉투 등의 판매가격 준수, 봉투 등의 비치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서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봉투 등의 판매가격 준수, 봉투 등의 비치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서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6. 판매이윤 및 판매가격구 분규 격단 위공급가격판매수수료판매가격
6. 판매이윤 및 판매가격종량제봉투5ℓ장202원18원220원
6. 판매이윤 및 판매가격종량제봉투10ℓ장276원24원300원
6. 판매이윤 및 판매가격종량제봉투20ℓ장782원68원850원
6. 판매이윤 및 판매가격종량제봉투30ℓ장1,178원102원1,280원
6. 판매이윤 및 판매가격종량제봉투50ℓ장1,904원166원2,070원
6. 판매이윤 및 판매가격종량제봉투75ℓ장2,833원247원3,080원
6. 판매이윤 및 판매가격납부필증3ℓ장221원19원240원
6. 판매이윤 및 판매가격납부필증5ℓ장368원32원400원
6. 판매이윤 및 판매가격납부필증20ℓ장1,838원162원2,000원
6. 판매이윤 및 판매가격납부필증120ℓ장11,028원972원12,000원
7. 계약의 해지구청장은 판매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판매가격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나. 빈번한 휴무 등으로 주민이 봉투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개월 이상 봉투 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다. 판매소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봉투 등의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라. 판매소에서 봉투 등의 판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구청장이 실시하는 판매소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봉투 등의 판매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구청장은 판매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판매가격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나. 빈번한 휴무 등으로 주민이 봉투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개월 이상 봉투 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다. 판매소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봉투 등의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라. 판매소에서 봉투 등의 판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구청장이 실시하는 판매소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봉투 등의 판매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구청장은 판매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판매가격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나. 빈번한 휴무 등으로 주민이 봉투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개월 이상 봉투 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다. 판매소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봉투 등의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라. 판매소에서 봉투 등의 판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구청장이 실시하는 판매소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봉투 등의 판매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구청장은 판매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판매가격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나. 빈번한 휴무 등으로 주민이 봉투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개월 이상 봉투 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다. 판매소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봉투 등의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라. 판매소에서 봉투 등의 판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구청장이 실시하는 판매소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봉투 등의 판매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구청장은 판매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판매가격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나. 빈번한 휴무 등으로 주민이 봉투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개월 이상 봉투 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다. 판매소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봉투 등의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라. 판매소에서 봉투 등의 판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구청장이 실시하는 판매소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봉투 등의 판매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구청장은 판매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판매가격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나. 빈번한 휴무 등으로 주민이 봉투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개월 이상 봉투 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다. 판매소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봉투 등의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라. 판매소에서 봉투 등의 판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구청장이 실시하는 판매소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봉투 등의 판매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의 사항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내붙여야 한다. 나. 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내붙여야 한다. 나. 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내붙여야 한다. 나. 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내붙여야 한다. 나. 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내붙여야 한다. 나. 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가.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내붙여야 한다. 나. 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은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부산진구청장 (직인) 판매소 대표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부산진구청장 (직인) 판매소 대표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부산진구청장 (직인) 판매소 대표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부산진구청장 (직인) 판매소 대표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부산진구청장 (직인) 판매소 대표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부산진구청장 (직인) 판매소 대표 (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부산진구청장 (직인) 판매소 대표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19.>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신청서

□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처리기간
□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 지 정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 변경지정 신청서 □ 해 지7일
신 청 자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업 종업 종업 종
지정등록 변경 또는 해지지정등록 변경 또는 해지지정등록 변경 또는 해지지정등록 변경 또는 해지지정등록 변경 또는 해지지정등록 변경 또는 해지지정등록 변경 또는 해지지정등록 변경 또는 해지지정등록 변경 또는 해지지정등록 변경 또는 해지
구 분구 분구 분변 경변 경변 경해 지해 지해 지해 지
발 생 일 자발 생 일 자발 생 일 자
사 유사 유사 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 ․해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 ․해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 ․해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 ․해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 ․해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 ․해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 ․해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 ․해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 ․해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지정 ․해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제출서류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없 음없 음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없 음없 음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없 음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1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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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폐기물의공동수집·운반처리자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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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30, 2008. 7.10>

제2조(폐기물처리업종별 차량 색상 지정)

제2조(폐기물처리업종별 차량 색상 지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종별 차량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10., 2024.3.19.>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연한 녹색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노랑색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 파랑색

제3조(폐기물 감량)

제3조(폐기물 감량)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감량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3. 30, 2015.7.1.>

제4조

제4조 삭제 <2005. 3. 30>

제5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5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재활용불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②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따른다.<본조신설 2000. 9. 29> <개정 2018.12.27.>

제6조(폐기물배출방법 등)

제6조(폐기물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2017. 6. 13.>1.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2.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업체에 신고 후 배출 <개정 2007. 4. 30>4. 사업장폐기물 및 공동수집·운반·처리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배출 <개정 2008. 7.10., 2018.12.27.>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시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맞춰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하늘색,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엷은 노란색, 공사장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5. 3. 30, 2008.7.10, 2012.6.25, 2015.7.1., 2017. 6. 13.>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봉투의 규격 및 사양은 조달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6.25>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광고 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 3. 30, 2012.6.25, 2015.7.1.,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8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관리)

제8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관리)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2. 6.25, 2015.7.1., 2018.12.27.>1. 판매소 지정은 1개통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지역내 소재하는 백화점,대형매장 등에도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9.7.31>2. 삭제 <2017. 6. 13.>3.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2. 6.25>② 판매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6. 13., 2018.12.27.>1. 판매소는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7.31, 2000.9.29>2. 구청장은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 및 조례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3.30, 2006. 7.18, 2008. 7.10, 2012. 6.25>3. <삭제 2012. 6.25>③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승인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 지정 및 판매 대행 계약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2. 6.25> <개정 2015.7.1., 2017. 6. 13., 2018.12.27.>1. 판매소 지정을 신청할 경우가. 사업자 및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나. 사업자 및 법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가.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나. 지정서3.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가.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나. 지정서④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25. 2015.7.1.> <개정 2018.12.27.>

제8조의2(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등)

제8조의2(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등)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등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25, 2015.7.1.> <개정 2018.12.27.>②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 6.25> <개정 2017. 6. 13., 2018.12.27.>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일으킨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년이 지나야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 6.25>

제9조(종량제봉투 등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제9조(종량제봉투 등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한 위탁공급 방법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7.1.>② 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조례 제11조제4항의 봉투판매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의 3퍼센트 범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4.3.19.>

제10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0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구역·운반처리업체 지정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지역에 대하여 변동이 없을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7. 6. 13.>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동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1.>③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출은 전문기관의 용역에 따른다. <개정 2015.7.1.>

제11조(수수료의 후납)

제11조(수수료의 후납) 조례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중간배부처에 한해 수수료를 후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7.1.>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제13조(수수료의 감면)①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7.31, 2015.7.1., 2018.12.27.>1.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 및「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지원 대상자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반용봉투 및 납부필증 지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량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06.7. 18, 단서신설 2006. 7. 18, 2008. 7.10, 2015.7.1.> <개정 2018.12.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반용봉투를 1명당 10리터로 지급하되 세대당 3명 이내로 하고, 납부필증은 세대원 2명까지는 월 3리터 4매, 3명 이상은 월 3리터 6매를 지급한다.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수준으로 지급한다.3.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용봉투를 1명당 월 10리터로 지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무상으로 수거한다.4.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일반용 봉투를 월 1명당 10리터로 지급하되 세대 당 3명 이내로 한다.5. 삭 제<전문개정 2004.8.10> <2006. 9. 28>6. 통장에게 일반용봉투를 세대 당 월 10리터 4매로 지급한다.

제14조

제14조 삭 제 <2000. 1. 31>

제15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15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2012. 6.25>1. 신고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불법 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 30일 이내 제출 <신설 2012. 6.25>2. 육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일시 및 장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또는 반려·폐 기할 수 있다 <신설 2012. 6.25>②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25>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액수 및 방법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신고 1건당 과태료 부과액수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3.20, 개정 2015.7.1., 2020.12.8.>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6.25>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7.1.>

제17조(공사장용봉투 배출방법)

제17조(공사장용봉투 배출방법) 공사장용봉투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내 집ㆍ내 점포 앞(단, 도로를 접하지 않는 주택 등은 차량이 상차 가능하도록 도로변 배출)나. 공동주택 등: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지정된 배출장소2. 배출일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에 배출하며 배출일시는 봉투 구입 시 주민센터에 통보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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