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구 의회제1관서(동주민센터 제외)그 밖의 관서동주민센터
회계책임관행정지원국장----
징수관정책기획실장사무국장제1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업무 소관 부서의 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행정지원국장사무국장제1관서의 장-동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부서의 장 (단, 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회계업무 담당과장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지원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의 장사무국장제1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정책기획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의 장사무국장제1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정책기획실장----
기금관리관소관 부서의 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회계업무 담당계장의정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사무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 담당계장,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계장세입업무 담당계장세입업무 담당계장세입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사무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의 회계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계장서무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 담당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계장회계업무 담당사무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22.12.27., 2024.12.20.>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그 밖의 관서
보건소 동 주민센터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건당 1,000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반환다. 건당 1,000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반환
라.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라. 그 밖에 건당 2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징수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 토지매입1억원 초과1억원 이하
제조, 용역, 물건매입5,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기 타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제조, 용역2,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물건매입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기 타2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재무관의 직무위임(제5조제1항 관련)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라.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 경비합의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그 밖의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7조제1항 관련)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별표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시비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6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4. 부서는 본청의 담당관·과를 말한다.5. 관서의 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6. 부서의 장은 제4호에서 규정한 실·담당관·과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구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구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실·국장, 부서의 장 등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2024.12.20.>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 전결로 한다.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국장 전결로 한다.3.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부서의 장 전결로 한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에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관서에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2.14.>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2.14., 2024.12.20.>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해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의 집행을 재무과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2.14.>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2.1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2.14.]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2.1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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