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번호주관부서제안일시
심의안건
심의사항
결 정 을 요하는사항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부서장 (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안 건
심의사유
구 분성 명서명날인구 분성 명서명날인
위 원 장위 원
부위원장〃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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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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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상기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심의 의결합니다.
붙임 : 심의안 1부.
 . . .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법령에서 위임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사항 <개정 2018.12.19>3. 다른 조례·규칙에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4. 삭제 <2018.12.19.>5. 삭제 <2022.12.14.>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2.19>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12.1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7, 2016.9.28, 2020.6.3>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구 본청의 부서장 및 직속기관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22, 2016.1.27, 2016.9.28, 2018.12.19, 2020.6.3>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 2023.6.7.>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주사와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2019.5.29>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9>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매겨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③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9.28, 2018.12.19>④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⑤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⑥ 삭제 <2023.12.20.>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5.29>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19.>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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