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배점기준 (총계 : 100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 :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 총자본비율(안전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6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5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 :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계 : 24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다. 지방세입금 등 납부편의 증진 방안(7)
라.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3)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 :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소계 :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계획(2)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번과 5번 항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간 점수편차는 5%로 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단,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자치단체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4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관내에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예금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등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대책)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계획 (3점)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시 및 구ㆍ군의 금고업무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세정정보센터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계획 (2점)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6, 2020.8.12>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①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9>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2. <삭제 2012.9.10>3. <삭제 2012.9.10>4. <삭제 2009.10.16>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10.16, 2012.9.10., 2016.8.29>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10.16, 2016.8. 29>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9.10, 2016.8.29>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8.29>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9.10.16, 2020.8.12, 2024.6.12>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구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④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⑤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8.29>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항에서 이동 <2016.8.29>]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주사가 된다.<신설 2016.8.29>⑨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7항에서 이동 <2016.8.29>]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12.]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①구청장은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2024.6.12>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 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④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2.9.10, 2016.8.29>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0.8.12>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제7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7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6조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제8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8.29>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29>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익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6.8.29>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내역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본조신설 2016.8.29]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