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6번길 50(덕천동) 일원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3.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0.1>
제4조(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강좌실, 연습실 및 그 부속시설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행사 및 회의, 그 밖에 공공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개정 2018.10.1.>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0.1>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0.1>3.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 목적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10.1>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8.10.1>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제8조(사용료 및 사용시간)① 회관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1회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1. 오전 : 08:00 ∼ 12:00 <개정 2018.10.1>2. 오후 : 13:00 ∼ 17:00 <개정 2018.10.1>3. 야간 : 18:00 ∼ 22:00 <개정 2018.10.1>③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 ~ 20:00로 한다. <개정 2018.10.1>④ 예식장(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위 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10.1>②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8.10.1>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료 반환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8.10.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③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④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제12조(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원상회복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18.10.1>
제13조(사용 중단신고)
제13조(사용 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 허가기간 만료 전에 회관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1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사용자는 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한다.③ 사용자는 회관사용을 마친 직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6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6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질환자 <개정 2018.10.1>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8.10.1>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8.10.1>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입장거절 또는 퇴장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10.1>
제17조(강좌의 개설)
제17조(강좌의 개설) 구청장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교양강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수강료)
제18조(교육 수강료)① 수강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 중에 가장 유사한 종목의 기준에 따른다.② 수강자는 교육 수강료를 미리 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곤란할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남은 달에 한정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그달 분은 환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③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수강료의 50%를 감면한다.
제19조(운영요원)
제19조(운영요원)① 구청장은 회관에 필요한 생활체육 지도자, 공연기획 전문가, 시설운영 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 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요원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③ 구청장은 취미교실, 교육강좌, 체육교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20조(회관회원제 운영)
제20조(회관회원제 운영)① 구청장은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 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10.1>③ 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1>
제21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21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 회관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회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