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7-01 시행 2017-07-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노인 □기 타□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노인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노인 □기 타□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노인 □기 타
지원 시설지원 시설□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 □기타( )□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 □기타( )□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 □기타( )□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 □기타( )□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 □기타( )□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 □기타( )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난취약계층의 현황 파악2. 주거형태에 따른 시설 지원 방안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재난예방조치)

제4조(재난예방조치)①구청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시설 지원2.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3. 시설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①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③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10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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