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27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관 인 명관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공인의 비치)

제2조(공인의 비치) 창구즉결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사용하는 경우 포함)을 민원실에 비치한다. 단, 민원실이 2개소 이상인 때에는 각실별로 제1, 2, 3, 4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한다.

제3조(공인의 관수자)

제3조(공인의 관수자)① 민원실전용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3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 제4민원실전용은 세무2과장이 된다. <개정 2000.11.25, 2005.12.30, 2011.1.25., 2019.6.27.>②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관리책임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4조(공인의 관수)

제4조(공인의 관수) 공인의 관수자는 직무시간 이후에는 공인(인증기에 부착된 공인 포함)을 잠금장치한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자공인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0.11.25>

제5조(공인의 사용)

제5조(공인의 사용)①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 및 중계민원전용공인 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 및 중계민원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한다. <개정 2002.11.20, 2008.12.31., 2109.6.27.>

제6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산담당부서에서 전자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6, 개정 2005.12.30, 2011.1.25., 2019.6.27.>② 전자공인의 관리책임자는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1.1.25., 2019.6.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