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9-06-27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공인폐기신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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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인의 규격

구분규격비고
행정기관의 장의 직인
가. 구청장3.0㎝ 정방형
나. 보건소장2.4㎝ 정방형
다. 동장2.4㎝ 정방형
2. 보건소장의 보조기관 직인1.6㎝ 정방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및 분임자2.0㎝ 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1.8㎝ 정방형
4. 합의제기관
가. 합의제기관의 청인3.6㎝ 정방형
나. 합의제기관의 장의 직인3.0㎝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2 27., 2019.6.27.>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 긴 사 람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공 고 (구보, 공보 등)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비 고
폐 기 공 인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공 고 (구보, 공보 등)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폐 기 공 인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 (한지)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02.11.20., 개정 2018.12.27., 2019.6.27.>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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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8. 12. 27.>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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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 12. 27.>

[별지 제5호서식] 폐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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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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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민원사무전용직인인계인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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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1.20.,2015.12.24., 2017.06.02., 2018. 12. 27.>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개정 2002.11.20.,2015.12.24., 2018. 12. 27., 2019.6.27.>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 2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1.20.,2015.12.24., 2018. 12. 27., 2019.6.27.>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8. 12. 27.>④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때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 4와 같이 현장민원실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 12. 27.>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2018. 12. 27.>⑥ 구청장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 후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11.25, 개정 2004.4.6.,2015.12.24., 2018. 12. 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12.24., 2018. 12. 27.>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12. 27.]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공인 및 전자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① <삭제 2015.12.24.>② <삭제 2015.12.24.>③ <삭제 2015.12.24.>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 2019.6.27.>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 2018.12.27., 2019.6.27.>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그 사실을 사상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4.6.,2015.12.24., 2018. 12. 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4.6>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6조를 준용하여 재등록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한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4.6, 개정 2005.12.30, 2008.12.31, 2011.1.25.,2015.12.24., 2018. 12. 27., 2019.6.27.>③ 삭제 <2004.4.6>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22, 2005.12.30, 2011.1.25.,2015.12.24., 2018. 12. 27., 2019.6.27.>

제13조(공인의 보관자)

제13조(공인의 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본청은 민원여권과장,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동은 7급 이상 공무원 중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98.9.22, 2002.11.20,2005.12.30, 2011.1.25.,2015.12.24., 2017.06.02., 2019.6.27.>② 공인의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4.4.6.><개정 2015.12.24., 2018. 12. 27.>③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사무전용 구청장 직인 및 동장 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관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수한 사용자가 보관자가 된다.<신설 95.6.1, 개정 2004.4.6, 2007.12.10.,2015.12.24., 2016.11.24., 2018. 12. 27.>④ 전자공인은 그 장치의 관리책임자가 보관자가 된다.<신설 2000.11.25><개정 2015.12.24.>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의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인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0.11.25><개정 2015.12.24., 2018. 12. 27.>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의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2018. 12. 27.>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공인은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7.>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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